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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후 일부 자산 물적분할·잔여자산 처분 시 사후관리 해석

서면-2021-법규법인-6710[법규과-3608]  ·  2022.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고, 잔여 자산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가액이 승계자산의 2분의 1 미만이면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자산을 일부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가액이 승계자산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처분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폐지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적격합병 #적격물적분할 #사후관리 #자산처분 #법인세법 #승계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6710[법규과-3608]  ·  2022. 12. 15.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6710[법규과-3608](2022.12.15) 회신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자산을 일부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남은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금액이 적격합병 당시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면 ‘합병법인이 승계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따라 2분의 1 이상을 처분해야 폐지에 해당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A(60)를 이전하고, 자산B(40)를 매각한 사례에서 전체 자산(100) 중 40만 처분하므로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사후관리기간(합병등기일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위와 같이 일부 자산 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위반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승계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 미사용 시 사업 폐지로 간주하며, 2분의 1 미만은 폐지로 보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3항: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은 합병등기일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2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적격합병·적격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사업 폐지의 예외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을 계속해야 함 규정
사례 Q&A
1. 적격합병 후 승계자산 일부를 처분하면 사후관리 요건 위반인가요?
답변
승계자산의 2분의 1 미만만 처분한다면 사업 폐지로 보지 않아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근거합니다.
2.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일부 자산을 승계했을 때, 잔여자산 처분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 이전 후 잔여 승계자산 처분가액이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라면 사업 폐지 판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6710[법규과-3608]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적격합병·적격물적분할 사례에서 사후관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사후관리 기간은 합병등기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3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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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20XX년 XX월 XX일 OO사업을 영위하는 B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면서

  -B법인의 자산A(60, OO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자산B(40, OO사업과 무관한 자산)를 승계받았음

○20XX년 XX월 XX일 A법인은 OO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면서 자산A를 갑법인에 승계하였고,

  -갑법인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A법인은 합병시 승계받은 자산B를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적격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A(60), 자산B(40)를 승계받고, 이후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자산A(60)를 승계한 후 자산B(40)를 처분하는 경우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2. ⁠(생략)

  3.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생략)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⑦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합병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제9항에 따른 주주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법 제44조의3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합병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라.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12. 15. 서면-2021-법규법인-6710[법규과-3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