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차인 중도 퇴거 시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797[법규과-3293]  ·  2022.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차인 중도 퇴거로 임대기간이 부족하면 동일 또는 더 낮은 임대료로 재계약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직전 계약의 임대기간 요건(2년 등)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직전 계약과 동등하거나 낮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두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임차인 중도 퇴거 #임대기간 합산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임대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2797[법규과-3293]  ·  2022. 11.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797[법규과-3293](2022.11.14)
  •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종전 임대기간과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이전 계약과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에 한함)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있음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 회신에 따라 인정되었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적용 시, 합산 기간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임대료가 동등하거나 낮다는 점이 합산의 필수 요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이전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등이 상승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여 임대기간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일정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 5% 이하, 계약기간 2년 이상 등의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호: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조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3항: 임대기간 월력 계산 및 1개월 미만의 경우 1개월로 간주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임차인의 중도전출 시 임대기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중도 퇴거했다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직전 계약과 동일하거나 낮은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797(2022.11.1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근거합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 새 계약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보증금·임대료가 낮거나 같을 경우 새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공식 해석입니다.
3.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합산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직전 계약 대비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새 계약이어야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과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
【질의】「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 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전출하여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제1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불가(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 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① 2년

② 1년

③ 2년(예정)

’19.7월

’20.7월

’22.7월

’23.7월

’23.8월

’25.8월

----▴--------▴---------▴---------▴---------▴---------▴---

A주택 취득

임대차계약

(㉠) 체결

임대차계약

(㉡) 갱신

임차인

전출 예정

임대차계약

(㉢) 체결

 ○2019.7월 甲 A주택 취득

 ○2020.7월 甲은 乙과 임대차계약(㉠) 체결(계약기간 2년, 실제 임대기간 2년)

 ○ 2022.7월 甲은 乙과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 2023.7월 임차인(乙) 전출 예정(임차인 사정으로 전출, 실제 임대기간 1년)

 ○ 2023.8월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계약기간 2년)

2. 질의내용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전출하여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제1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불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4. 서면-2022-법규재산-2797[법규과-3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