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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차인 중도 퇴거 시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797[법규과-3293]  ·  2022.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차인 중도 퇴거로 임대기간이 부족하면 동일 또는 더 낮은 임대료로 재계약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직전 계약의 임대기간 요건(2년 등)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직전 계약과 동등하거나 낮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두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임차인 중도 퇴거 #임대기간 합산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임대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2797[법규과-3293]  ·  2022. 11.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797[법규과-3293](2022.11.14)
  •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종전 임대기간과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이전 계약과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에 한함)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있음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 회신에 따라 인정되었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적용 시, 합산 기간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임대료가 동등하거나 낮다는 점이 합산의 필수 요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이전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등이 상승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여 임대기간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일정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 5% 이하, 계약기간 2년 이상 등의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호: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조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3항: 임대기간 월력 계산 및 1개월 미만의 경우 1개월로 간주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임차인의 중도전출 시 임대기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중도 퇴거했다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직전 계약과 동일하거나 낮은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797(2022.11.1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근거합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 새 계약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보증금·임대료가 낮거나 같을 경우 새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공식 해석입니다.
3.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합산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직전 계약 대비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새 계약이어야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과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
【질의】「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 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전출하여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제1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불가(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 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① 2년

② 1년

③ 2년(예정)

’19.7월

’20.7월

’22.7월

’23.7월

’23.8월

’25.8월

----▴--------▴---------▴---------▴---------▴---------▴---

A주택 취득

임대차계약

(㉠) 체결

임대차계약

(㉡) 갱신

임차인

전출 예정

임대차계약

(㉢) 체결

 ○2019.7월 甲 A주택 취득

 ○2020.7월 甲은 乙과 임대차계약(㉠) 체결(계약기간 2년, 실제 임대기간 2년)

 ○ 2022.7월 甲은 乙과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 2023.7월 임차인(乙) 전출 예정(임차인 사정으로 전출, 실제 임대기간 1년)

 ○ 2023.8월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계약기간 2년)

2. 질의내용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전출하여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제1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불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4. 서면-2022-법규재산-2797[법규과-3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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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차인 중도 퇴거 시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797[법규과-3293]  ·  2022.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차인 중도 퇴거로 임대기간이 부족하면 동일 또는 더 낮은 임대료로 재계약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직전 계약의 임대기간 요건(2년 등)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직전 계약과 동등하거나 낮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두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임차인 중도 퇴거 #임대기간 합산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2797[법규과-3293]  ·  2022. 11.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797[법규과-3293](2022.11.14)
  •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종전 임대기간과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이전 계약과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에 한함)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있음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 회신에 따라 인정되었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적용 시, 합산 기간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임대료가 동등하거나 낮다는 점이 합산의 필수 요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이전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등이 상승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여 임대기간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일정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 5% 이하, 계약기간 2년 이상 등의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호: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조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3항: 임대기간 월력 계산 및 1개월 미만의 경우 1개월로 간주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임차인의 중도전출 시 임대기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중도 퇴거했다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직전 계약과 동일하거나 낮은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797(2022.11.1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근거합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 새 계약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보증금·임대료가 낮거나 같을 경우 새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공식 해석입니다.
3.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합산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직전 계약 대비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새 계약이어야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과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
【질의】「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 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전출하여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제1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불가(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 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① 2년

② 1년

③ 2년(예정)

’19.7월

’20.7월

’22.7월

’23.7월

’23.8월

’2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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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임대차계약

(㉠) 체결

임대차계약

(㉡) 갱신

임차인

전출 예정

임대차계약

(㉢) 체결

 ○2019.7월 甲 A주택 취득

 ○2020.7월 甲은 乙과 임대차계약(㉠) 체결(계약기간 2년, 실제 임대기간 2년)

 ○ 2022.7월 甲은 乙과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 2023.7월 임차인(乙) 전출 예정(임차인 사정으로 전출, 실제 임대기간 1년)

 ○ 2023.8월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계약기간 2년)

2. 질의내용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전출하여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제1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불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4. 서면-2022-법규재산-2797[법규과-3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