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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 가업상속공제 사업영위기간 적용

서면-2019-상속증여-0948[상속증여세과-458]  ·  2019.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분할 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인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대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일 업종·목적의 분할이라면 신설법인 설립일이 아닌 이전 회사의 사업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적분할 #신설법인 #가업상속공제 #사업영위기간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948[상속증여세과-458]  ·  2019. 05. 28.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948(2019.05.28.) 회신임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산정 시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을 밝혔습니다.
  • 회신에서는 재산세과-951(2009.5.15.)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조업 등 업종이 동일하고 실질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분할 전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질의법인처럼 동일 업종·대표이사 및 지분구성이 유지되는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등 기타 요건 충족 시, 신설법인은 분할 전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가업경영' 요건 충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가업상속에 한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중소·중견기업의 요건, 가업상속 요건, 대표이사 재직기간 등 세부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1호 나목: 가업 영위기간 및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기준 규정
  • 재산세과-951 사례(2009.5.15.): 제조업 분할 신설법인도 사업영위기간을 분할 전 법인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함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 사업영위기간을 이전 법인 사업개시일부터 산정하나요?
답변
네,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도 분할 전 법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948 및 재산세과-951(2009.5.15.)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분할 전 회사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분할신설법인 대표이사가 분할 전 회사와 동일하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에 유리한가요?
답변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동일 업종·지분구성이 유지된다면 가업상속공제 사업영위기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분할 전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영위기간 합산 적용이 허용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3. 분할신설법인의 상속 시, 가업영위기간 산정을 위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업의 목적·업종·대표이사 등이 분할 전과 동일해야 하고, 분할 전후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만 영위기간 통산이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유권해석에서 동일 업종·대표이사·지분 유지 등 실질승계 여부를 중시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951(2009.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8.7월 ㈜☆☆☆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에 해당함

   ○ ㈜☆☆☆는 의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사업으로 ⁠‘98.11월 설립되었으며, 질의법인도 동일한 의류 제도 및 판매를 주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질의법인과 ㈜☆☆☆는 의류브랜드만 상이하고, 업종 및 업태, 대표이사 등이 동일하며, 대표이사가 양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인 질의법인에 대한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951, 2009.5.15.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9-상속증여-0948[상속증여세과-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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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 가업상속공제 사업영위기간 적용

서면-2019-상속증여-0948[상속증여세과-458]  ·  2019.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분할 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인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대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일 업종·목적의 분할이라면 신설법인 설립일이 아닌 이전 회사의 사업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적분할 #신설법인 #가업상속공제 #사업영위기간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948[상속증여세과-458]  ·  2019. 05. 28.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948(2019.05.28.) 회신임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산정 시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을 밝혔습니다.
  • 회신에서는 재산세과-951(2009.5.15.)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조업 등 업종이 동일하고 실질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분할 전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질의법인처럼 동일 업종·대표이사 및 지분구성이 유지되는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등 기타 요건 충족 시, 신설법인은 분할 전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가업경영' 요건 충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가업상속에 한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중소·중견기업의 요건, 가업상속 요건, 대표이사 재직기간 등 세부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1호 나목: 가업 영위기간 및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기준 규정
  • 재산세과-951 사례(2009.5.15.): 제조업 분할 신설법인도 사업영위기간을 분할 전 법인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함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 사업영위기간을 이전 법인 사업개시일부터 산정하나요?
답변
네,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도 분할 전 법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948 및 재산세과-951(2009.5.15.)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분할 전 회사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분할신설법인 대표이사가 분할 전 회사와 동일하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에 유리한가요?
답변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동일 업종·지분구성이 유지된다면 가업상속공제 사업영위기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분할 전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영위기간 합산 적용이 허용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3. 분할신설법인의 상속 시, 가업영위기간 산정을 위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업의 목적·업종·대표이사 등이 분할 전과 동일해야 하고, 분할 전후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만 영위기간 통산이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유권해석에서 동일 업종·대표이사·지분 유지 등 실질승계 여부를 중시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951(2009.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8.7월 ㈜☆☆☆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에 해당함

   ○ ㈜☆☆☆는 의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사업으로 ⁠‘98.11월 설립되었으며, 질의법인도 동일한 의류 제도 및 판매를 주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질의법인과 ㈜☆☆☆는 의류브랜드만 상이하고, 업종 및 업태, 대표이사 등이 동일하며, 대표이사가 양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인 질의법인에 대한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951, 2009.5.15.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9-상속증여-0948[상속증여세과-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