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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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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