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