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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개발 사업장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제과-385  ·  2019.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위해 별도로 업무장소를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관리사업을 위하여 업무 총괄장소를 별도로 세무서에 등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국유재산 #개발사업 #총괄장소 #별도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85  ·  2019. 06.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2019-06-19)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임을 전제로 합니다.
  • 이렇게 별도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사업장별 등록 및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며, 국유재산 개발 및 관리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등록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장 단위별로 과세사업을 구분, 사업장 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취 기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 총괄장소별 사업장 등록 요건 및 세금계산서 처리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 명시
  • 국유재산법 제42조·제59조: 위탁관리·개발에 관한 국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계와 역할 규정
사례 Q&A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개발을 위해 별도 사업장을 등록하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별도 등록 사업장에서 위탁자산 개발·관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에 따른 사업장 등록 및 세금계산서 수취 요건에 근거합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여러 사업장으로 국유재산 관리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어디 기준으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총괄업무장소로 별도 등록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회신에 따르면 별도 등록 사업장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국유재산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되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반드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금계산서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회신문서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 사용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6. 19. 부가가치세제과-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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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개발 사업장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제과-385  ·  2019.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위해 별도로 업무장소를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관리사업을 위하여 업무 총괄장소를 별도로 세무서에 등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국유재산 #개발사업 #총괄장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85  ·  2019. 06.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2019-06-19)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임을 전제로 합니다.
  • 이렇게 별도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사업장별 등록 및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며, 국유재산 개발 및 관리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등록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장 단위별로 과세사업을 구분, 사업장 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취 기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 총괄장소별 사업장 등록 요건 및 세금계산서 처리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 명시
  • 국유재산법 제42조·제59조: 위탁관리·개발에 관한 국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계와 역할 규정
사례 Q&A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개발을 위해 별도 사업장을 등록하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별도 등록 사업장에서 위탁자산 개발·관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에 따른 사업장 등록 및 세금계산서 수취 요건에 근거합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여러 사업장으로 국유재산 관리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어디 기준으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총괄업무장소로 별도 등록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회신에 따르면 별도 등록 사업장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국유재산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되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반드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금계산서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회신문서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 사용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6. 19. 부가가치세제과-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