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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893[상속증여세과-700]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의 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단, 인수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증여 #채무 인수 #부담부증여 #증여세 공제 #직계존비속 증여 #담보채무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893[상속증여세과-700]  ·  2019. 09.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893[상속증여세과-700](2019-09-05)
  •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해 실제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진정 입증되는 경우에만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사실의 입증 책임은 수증자에게 있으므로, 금융기관 등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자료로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면 증여세 계산 시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 의사표시나 가족 간 합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및 유권해석을 근거로,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실제로 해당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직계존비속·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의 범위 및 채무인수 인정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채무 인수의 객관적 입증 방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직계존비속 간 담보부동산 증여 시 채무 인수 증명 방법은?
답변
수증자가 해당 담보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인수 확인서 등 공식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유권해석에서 명의 변경·채권자 확인서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함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부담부증여 인정 시 증여세 외에 양도소득세도 발생하나요?
답변
예,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 상당분은 양도소득세,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분리되어 각각 과세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해석 사례 및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인수분은 양도소득세 적용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3. 등기부에 채무 인수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도 부담부증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 기재가 없더라도 실질적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담보신탁 등 특수한 경우에도 명확한 입증만 있으면 채무액 공제가 허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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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 2007.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의 모친이 빌라를 신축하여 집합건물 전체로 보존등기 후 대출을 하면서 담보신탁으로 ☆☆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등기 하였고, 대출은행이 1순위 우선수익자로 신탁처리 되었음

 ○질의인은 빌라 중 1채를 증여받기로 하였으며, 해당 주택의 대출시 감정가액은 000백만원이고, 대출취급액은 000백만원임

 ○해당 주택 증여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할 예정이나, 담보신탁의 특수성상 등기부상 을구에 채무 인수사실이 나타나지 않음

2. 질의내용

 ○ 母가 부동산을 질의인에게 증여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7.5.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지 및 자녀가 해당 채무액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5. 서면-2017-상속증여-2893[상속증여세과-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