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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실내건축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법령해석과-3117]  ·  2018.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자사 생산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를 면세 용역 공급에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국민주택 #가정용싱크대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법령해석과-3117]  ·  2018. 11.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2018.11.29.)
  •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해당 부서 책임 하에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직접 공급해야 하며, 단순 판매·제조가 아니라 설치·시공업 중심의 부서 독립성 및 책임 하 명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일 사업체에서 과세사업(제조·판매) 재화를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자 조직구조, 계약 구분, 설치 현황 등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와 같이 유권해석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 규모 및 등록사업자에 의한 건설용역만 면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등 업종별 건설업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과세사업 생산재화의 면세사업 사용 시 과세 특례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가 있는 경우 건설업 분류 가능
사례 Q&A
1.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국민주택에 싱크대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직접 제작·설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및 전문부서 운영 시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인정하여 면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2. 가정용싱크대 제작비와 설치비를 구분할 때 과세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제작·판매는 과세, 설치·시공업무는 별도 전문 부서가 있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직접 시공 시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설치·시공용역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및 독립부서 체제를 갖춘 경우에 한해 면세된다 보았습니다.
3. 과세용 싱크대를 면세 건설용역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 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답변내용

가정용싱크대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조립․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는 별개의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가정용싱크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신청법인”)는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하였으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 가정용싱크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인 ㈜☆☆*(이하 ⁠“☆☆”)과 ⁠“경주용강1 주거복지동 건설공사 1공구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등록번호 : 달성군2007-1-1)

 ○ 쟁점계약 체결시 가정용싱크대 제작비와 설치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함

계약자

계약

체결일

설치수량

제작비

(VAT포함)

설치공사비

(VAT미포함)

☆☆

2018.10.10.

- 19A : 176개, 26A : 56개

- 부대시설 : 1개

169백만원

19백만원

 ○ 경주용강1 주거복지동 건설공사는 전용면적이 19㎡(176호), 26㎡(56호)인 영구임대주택 신축공사로서 전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함

 ○ ☆☆ 조직 및 업무내용

지점

부서

인원

업무내용

대구본점

관리부

2

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개발실

3(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1)

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시공관리부

3(건축기사 1)

영업 및 현장관리

자재부

3

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품질관리부

1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생산부(논공공장)

13

제품생산

 ○ ☆☆은 신청법인과의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생산부에서 경주용강1 주거복지동에 설치할 가정용싱크대를 제작하고,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는 시공관리부의 책임하에 경주용강1 주거복지동 건설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 예정임

2. 질의내용

 ○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가정용싱크대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

공사업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실내

건축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건설업

(41∼42)

424.

실내

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42492

건물용금속

공작물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완성 및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금속공작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

42499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공사업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비금속제 건물부착 공작물(차광발, 커튼고리, 커튼 등) 설치공사

  F. 건설업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시굴, 굴착,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하 중략)

   2. 타산업과의 관계

    다.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출처 : 국세청 2018. 11. 2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법령해석과-3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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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실내건축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법령해석과-3117]  ·  2018.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자사 생산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를 면세 용역 공급에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국민주택 #가정용싱크대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법령해석과-3117]  ·  2018. 11.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2018.11.29.)
  •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해당 부서 책임 하에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직접 공급해야 하며, 단순 판매·제조가 아니라 설치·시공업 중심의 부서 독립성 및 책임 하 명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일 사업체에서 과세사업(제조·판매) 재화를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자 조직구조, 계약 구분, 설치 현황 등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와 같이 유권해석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 규모 및 등록사업자에 의한 건설용역만 면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등 업종별 건설업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과세사업 생산재화의 면세사업 사용 시 과세 특례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가 있는 경우 건설업 분류 가능
사례 Q&A
1.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국민주택에 싱크대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직접 제작·설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및 전문부서 운영 시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인정하여 면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2. 가정용싱크대 제작비와 설치비를 구분할 때 과세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제작·판매는 과세, 설치·시공업무는 별도 전문 부서가 있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직접 시공 시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설치·시공용역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및 독립부서 체제를 갖춘 경우에 한해 면세된다 보았습니다.
3. 과세용 싱크대를 면세 건설용역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 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답변내용

가정용싱크대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조립․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는 별개의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가정용싱크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신청법인”)는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하였으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 가정용싱크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인 ㈜☆☆*(이하 ⁠“☆☆”)과 ⁠“경주용강1 주거복지동 건설공사 1공구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등록번호 : 달성군2007-1-1)

 ○ 쟁점계약 체결시 가정용싱크대 제작비와 설치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함

계약자

계약

체결일

설치수량

제작비

(VAT포함)

설치공사비

(VAT미포함)

☆☆

2018.10.10.

- 19A : 176개, 26A : 56개

- 부대시설 : 1개

169백만원

19백만원

 ○ 경주용강1 주거복지동 건설공사는 전용면적이 19㎡(176호), 26㎡(56호)인 영구임대주택 신축공사로서 전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함

 ○ ☆☆ 조직 및 업무내용

지점

부서

인원

업무내용

대구본점

관리부

2

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개발실

3(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1)

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시공관리부

3(건축기사 1)

영업 및 현장관리

자재부

3

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품질관리부

1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생산부(논공공장)

13

제품생산

 ○ ☆☆은 신청법인과의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생산부에서 경주용강1 주거복지동에 설치할 가정용싱크대를 제작하고,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는 시공관리부의 책임하에 경주용강1 주거복지동 건설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 예정임

2. 질의내용

 ○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가정용싱크대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

공사업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실내

건축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건설업

(41∼42)

424.

실내

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42492

건물용금속

공작물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완성 및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금속공작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

42499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공사업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비금속제 건물부착 공작물(차광발, 커튼고리, 커튼 등) 설치공사

  F. 건설업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시굴, 굴착,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하 중략)

   2. 타산업과의 관계

    다.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출처 : 국세청 2018. 11. 2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법령해석과-3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