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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법령해석과-2138]  ·  2018.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주무관청 허가·인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용역이 면세받으려면 적법한 허가 또는 인가와 감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법령해석과-2138]  ·  2018. 07.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2018.7.27.) 회신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용역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바탕으로 이뤄지거나 실질적인 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은 교육용역이 반드시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기관에서 제공되어야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국토교통부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했다고 해도, 실제로 해당 교육과정에 관해 별도의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인가 절차와 관청의 감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사업자가 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하는 조종교육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한해 면제
  • 항공사업법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필요
  • 항공안전법 제126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가능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은 인력·시설·교육기준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사례 Q&A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만으로 세금 면제 교육기관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사용사업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별도 인가·감독 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는?
답변
허가·인가·실질적 감독 없이 제공하는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 회신에서 면제 적용 불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무인항공전문기술교육사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2018.1.24. 국토교통부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였고 해당 등록증상 사업범위는 ⁠‘무인비행장치 교육’으로 기재됨

2. 질의내용

 ○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항공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9와 같다.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9

구 분

기 준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가. 법인 :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4,500만원 이상

2. 조종자

1명 이상

3. 장치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로 한정한다) 1대 이상

4. 보험(해당 보험에 상응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제3자보험에 가입할 것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3호에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4. 조종교육

   5.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나.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 항공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②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0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5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나. 이륙·착륙 시설

    다.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출처 : 국세청 2018. 07.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법령해석과-2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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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법령해석과-2138]  ·  2018.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주무관청 허가·인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용역이 면세받으려면 적법한 허가 또는 인가와 감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법령해석과-2138]  ·  2018. 07.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2018.7.27.) 회신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용역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바탕으로 이뤄지거나 실질적인 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은 교육용역이 반드시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기관에서 제공되어야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국토교통부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했다고 해도, 실제로 해당 교육과정에 관해 별도의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인가 절차와 관청의 감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사업자가 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하는 조종교육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한해 면제
  • 항공사업법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필요
  • 항공안전법 제126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가능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은 인력·시설·교육기준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사례 Q&A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만으로 세금 면제 교육기관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사용사업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별도 인가·감독 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는?
답변
허가·인가·실질적 감독 없이 제공하는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 회신에서 면제 적용 불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무인항공전문기술교육사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2018.1.24. 국토교통부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였고 해당 등록증상 사업범위는 ⁠‘무인비행장치 교육’으로 기재됨

2. 질의내용

 ○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항공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9와 같다.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9

구 분

기 준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가. 법인 :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4,500만원 이상

2. 조종자

1명 이상

3. 장치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로 한정한다) 1대 이상

4. 보험(해당 보험에 상응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제3자보험에 가입할 것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3호에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4. 조종교육

   5.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나.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 항공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②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0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5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나. 이륙·착륙 시설

    다.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출처 : 국세청 2018. 07.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법령해석과-2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