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11.9.2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6, 2010.7.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11.9.20.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직장인공제’ 관련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직장인 공제’사업 구현을 위한 마케팅 기획, 조직구성, 상품개발, 교육, 사후 서비스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와 관련되어 판매한 공제수입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고정수수료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 총액의 15%(소득분 지방소득세 별도)의 금액을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다국적 기업의 한국 자회사로서 일본 모회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 있음
○ 최종고객이 미국에 있는 경우 기술영업 및 product definition 등을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질의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 진행하며, 해당 용역의 대가로 질의법인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고 있음
-미국소재 관계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고객이 제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설득, 고객의 요구에 맞게 미국 엔지니어가 설계를 지원, 미국시장에서의 비지니스플랜·전략에 대한 어드바이스 제공, 질의법인과 최종고객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율하는 용역임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한·미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6, 2010.7.26.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미국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며,
당해 미국법인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20. 서면-2018-국제세원-22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11.9.2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6, 2010.7.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11.9.20.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직장인공제’ 관련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직장인 공제’사업 구현을 위한 마케팅 기획, 조직구성, 상품개발, 교육, 사후 서비스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와 관련되어 판매한 공제수입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고정수수료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 총액의 15%(소득분 지방소득세 별도)의 금액을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다국적 기업의 한국 자회사로서 일본 모회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 있음
○ 최종고객이 미국에 있는 경우 기술영업 및 product definition 등을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질의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 진행하며, 해당 용역의 대가로 질의법인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고 있음
-미국소재 관계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고객이 제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설득, 고객의 요구에 맞게 미국 엔지니어가 설계를 지원, 미국시장에서의 비지니스플랜·전략에 대한 어드바이스 제공, 질의법인과 최종고객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율하는 용역임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한·미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6, 2010.7.26.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미국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며,
당해 미국법인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20. 서면-2018-국제세원-22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