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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한 상가 리모델링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8-부가-1465[부가가치세과-1173]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후,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리모델링한 상태로 반환하는 경우 해당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리모델링 후 원상회복 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임대인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무상임대 #상가임대 #리모델링 #임차인 #임대인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465[부가가치세과-1173]  ·  2018. 05. 31.

  • 국세청 서면-2018-부가-1465[부가가치세과-1173](2018.05.31)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무상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임대차 종료 시 리모델링 상태로 원상회복 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리모델링(개수)비 상당액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때 리모델링이 임대인의 자본적 지출로 귀속되는 경우, 개수 종료일에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임대인은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만일 임차인의 리모델링이 임대인에게 무상양도되거나 임대용역의 대가로 귀속된 경우, 해당 개수비 상당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을 관련 예규(부가46015-1319, 부가가치세과-166 등)에서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는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가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는 부동산 사용 행위가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임대 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한 개수(리모델링)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례 Q&A
1. 무상임대한 상가를 임차인이 리모델링 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리모델링한 후 원상회복 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할 경우,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1465와 부가46015-1319 예규에 따라 임차인의 리모델링 비용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2. 특수관계인 아닌 임차인에게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아닌 임차인에게 무상임대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이외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리모델링된 건물을 인수할 때 신고해야 할 세금은?
답변
임차인이 제공한 리모델링(개수)비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및 국세청 예규에 따라 임대인은 해당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의 비용으로 리모델링(개수)한 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 부가46015-1319, 2001.10.12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임차하고 당해 건물을 임차인의 책임하에 개수(자본적지출)하여 당해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차인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 종료일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당해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 → 제65조 제5항으로 변경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지방 중소도시 구도심 재래시장 인근에 5층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상가건물은 노후화되고 상권이 취약하여 1층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실상태임

 ○ 최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는 시장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시장연합회는 신청인의 건물을 4년간 무상으로 임차한 후 시 지원예산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 및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자 함

 ○ 이후 4년의 무상임대기간이 종료하면 리모델링 상태로 반환하거나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자는 제안을 받음

2. 질의내용

 ○ ⁠(질의1)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리모델링하여 사용한 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 ⁠(질의2) 질의1 관련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 부가가치세과-166, 2011.02.23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물을 무상양도하거나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용역과 관계없이 받은 동 건물의 가액은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319, 2001.10.12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임차하고 당해 건물을 임차인의 책임하에 개수(자본적지출)하여 당해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차인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 종료일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당해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부가-1465[부가가치세과-1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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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한 상가 리모델링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8-부가-1465[부가가치세과-1173]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후,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리모델링한 상태로 반환하는 경우 해당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리모델링 후 원상회복 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임대인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무상임대 #상가임대 #리모델링 #임차인 #임대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465[부가가치세과-1173]  ·  2018. 05. 31.

  • 국세청 서면-2018-부가-1465[부가가치세과-1173](2018.05.31)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무상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임대차 종료 시 리모델링 상태로 원상회복 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리모델링(개수)비 상당액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때 리모델링이 임대인의 자본적 지출로 귀속되는 경우, 개수 종료일에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임대인은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만일 임차인의 리모델링이 임대인에게 무상양도되거나 임대용역의 대가로 귀속된 경우, 해당 개수비 상당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을 관련 예규(부가46015-1319, 부가가치세과-166 등)에서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는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가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는 부동산 사용 행위가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임대 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한 개수(리모델링)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례 Q&A
1. 무상임대한 상가를 임차인이 리모델링 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리모델링한 후 원상회복 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할 경우,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1465와 부가46015-1319 예규에 따라 임차인의 리모델링 비용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2. 특수관계인 아닌 임차인에게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아닌 임차인에게 무상임대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이외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리모델링된 건물을 인수할 때 신고해야 할 세금은?
답변
임차인이 제공한 리모델링(개수)비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및 국세청 예규에 따라 임대인은 해당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의 비용으로 리모델링(개수)한 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 부가46015-1319, 2001.10.12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임차하고 당해 건물을 임차인의 책임하에 개수(자본적지출)하여 당해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차인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 종료일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당해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 → 제65조 제5항으로 변경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지방 중소도시 구도심 재래시장 인근에 5층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상가건물은 노후화되고 상권이 취약하여 1층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실상태임

 ○ 최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는 시장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시장연합회는 신청인의 건물을 4년간 무상으로 임차한 후 시 지원예산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 및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자 함

 ○ 이후 4년의 무상임대기간이 종료하면 리모델링 상태로 반환하거나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자는 제안을 받음

2. 질의내용

 ○ ⁠(질의1)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리모델링하여 사용한 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 ⁠(질의2) 질의1 관련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 부가가치세과-166, 2011.02.23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물을 무상양도하거나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용역과 관계없이 받은 동 건물의 가액은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319, 2001.10.12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임차하고 당해 건물을 임차인의 책임하에 개수(자본적지출)하여 당해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차인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 종료일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당해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부가-1465[부가가치세과-1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