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동사업자 탈퇴·동종업 개업 시 청년근로자 수 산정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7[법령해석과-3320]  ·  2018.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에서 탈퇴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을 승계시키고 동일 업종으로 새로운 장소에 개업하는 경우, 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을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해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고용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의 규정을 따라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동사업자 #사업승계 #창업불인정 #청년고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7[법령해석과-3320]  ·  2018. 12. 1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7[법령해석과-33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동사업의 한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하고, 새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청년고용 세액공제) 및 제30조의4(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상시근로자 수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의 규정을 따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특령 제23조 제13항은 사업 승계와 관련된 특례로서, 직전 연도 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자는 기존 수에서 승계 근로자 수를 빼고, 승계받은 자는 기존 수에 승계 근로자 수를 더하는 방식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질의사례와 같이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한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라면 각 세액공제의 근로자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은 조특령 제23조 제13항 3호에 따라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분에 따른 세액공제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8·10항: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계산·창업 등 특례 계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사업 승계 또는 창업 시 직전 상시근로자 수 특례 규정(승계한/시킨 근로자 산입 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6·7항: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창업·사업승계 근로자 산정 방식
사례 Q&A
1. 공동사업에서 탈퇴 후 동일 업종 개업 시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을 탈퇴해 동일 업종을 새 장소에서 개업해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창업이 아니라 사업 승계로 간주됩니다.
2. 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 직전 청년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은 사업 승계 시 승계·승계받은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상시근로자 산정방식은?
답변
사업 승계 또는 유사 특례의 경우 승계한·승계시킨 근로자 수를 각기 더하거나 빼서 산출합니다.
근거
조특령 제23조 제13항 및 제27조의4 규정에 따라 근로자 승계 특례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사업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자가 조특법§29의5①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청년근로자의 수 계산은 조특령§23⑬3호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또는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7항제3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2013년 1월부터 甲과 공동으로 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2017년 11월에 공동사업자를 탈퇴하고 타 지역에서 단독으로 의원을 개원함

  - 공동으로 운영하던 타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甲은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동일한 장소에서 직원을 승계하여 단독으로 의원을 운영중임

2. 질의내용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⑧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3. 상시근로자 수: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12. 1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7[법령해석과-3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동사업자 탈퇴·동종업 개업 시 청년근로자 수 산정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7[법령해석과-3320]  ·  2018.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에서 탈퇴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을 승계시키고 동일 업종으로 새로운 장소에 개업하는 경우, 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을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해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고용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의 규정을 따라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동사업자 #사업승계 #창업불인정 #청년고용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7[법령해석과-3320]  ·  2018. 12. 1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7[법령해석과-33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동사업의 한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하고, 새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청년고용 세액공제) 및 제30조의4(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상시근로자 수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의 규정을 따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특령 제23조 제13항은 사업 승계와 관련된 특례로서, 직전 연도 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자는 기존 수에서 승계 근로자 수를 빼고, 승계받은 자는 기존 수에 승계 근로자 수를 더하는 방식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질의사례와 같이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한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라면 각 세액공제의 근로자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은 조특령 제23조 제13항 3호에 따라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분에 따른 세액공제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8·10항: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계산·창업 등 특례 계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사업 승계 또는 창업 시 직전 상시근로자 수 특례 규정(승계한/시킨 근로자 산입 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6·7항: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창업·사업승계 근로자 산정 방식
사례 Q&A
1. 공동사업에서 탈퇴 후 동일 업종 개업 시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을 탈퇴해 동일 업종을 새 장소에서 개업해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창업이 아니라 사업 승계로 간주됩니다.
2. 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 직전 청년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은 사업 승계 시 승계·승계받은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상시근로자 산정방식은?
답변
사업 승계 또는 유사 특례의 경우 승계한·승계시킨 근로자 수를 각기 더하거나 빼서 산출합니다.
근거
조특령 제23조 제13항 및 제27조의4 규정에 따라 근로자 승계 특례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사업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자가 조특법§29의5①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청년근로자의 수 계산은 조특령§23⑬3호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또는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7항제3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2013년 1월부터 甲과 공동으로 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2017년 11월에 공동사업자를 탈퇴하고 타 지역에서 단독으로 의원을 개원함

  - 공동으로 운영하던 타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甲은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동일한 장소에서 직원을 승계하여 단독으로 의원을 운영중임

2. 질의내용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⑧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3. 상시근로자 수: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12. 1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7[법령해석과-3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