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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3027[법인세과-597]  ·  2018.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 5년 미경과 토지를 양도할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업무무관부동산 #5년 특례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027[법인세과-597]  ·  2018. 03. 15.

  • 국세청 서면-2017-법인-3027[법인세과-597](2018-03-15) 회신에 따릅니다.
  •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5호)에 따라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부상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실제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취득 목적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쟁점토지의 자격 여부를 심사할 때 각 사안마다 실질적 용도 및 현황에 중점을 둘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5호: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 사업 완료 후 5년 미경과 토지의 특례
  • 도시개발법 제9조, 시행령 제16조: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 등 행위의 제한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으로 받은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건축 가능일로부터 5년 내라면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5호 및 국세청 2018-03-15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무관 여부는 토지의 실제사용 목적과 현황에 따라 최종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환지처분 후 토지 일부 매각 시 업무무관 판정 방법은?
답변
토지의 취득 목적과 매각 전 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무무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은 토지의 용도 및 실제이용 등 개별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원목 및 목재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상품보관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하였으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됨

주소 : 인천 서구 00동

종전토지 : 001-5, 001-104 등 총 10필지

환지 후 토지 : 000, 000-1, 000-1, 000-5 총 4필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 : 2014.1.13. / 사업완료일 : 2017.7.20.

환지처분일 : 2017.7.25.

○ 질의법인은 환지처분일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쟁점토지의 일부를 매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법인이 건축물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② ⁠(중략)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중략)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5.「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④ ⁠(중략)

⑤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99, 2013.9.24.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다만,「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에 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과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011, 2007.11.6.

(중략)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275, 2004.11.9.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833, 2003.4.22.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8. 03. 15. 서면-2017-법인-3027[법인세과-5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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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3027[법인세과-597]  ·  2018.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 5년 미경과 토지를 양도할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업무무관부동산 #5년 특례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027[법인세과-597]  ·  2018. 03. 15.

  • 국세청 서면-2017-법인-3027[법인세과-597](2018-03-15) 회신에 따릅니다.
  •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5호)에 따라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부상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실제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취득 목적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쟁점토지의 자격 여부를 심사할 때 각 사안마다 실질적 용도 및 현황에 중점을 둘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5호: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 사업 완료 후 5년 미경과 토지의 특례
  • 도시개발법 제9조, 시행령 제16조: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 등 행위의 제한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으로 받은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건축 가능일로부터 5년 내라면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5호 및 국세청 2018-03-15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무관 여부는 토지의 실제사용 목적과 현황에 따라 최종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환지처분 후 토지 일부 매각 시 업무무관 판정 방법은?
답변
토지의 취득 목적과 매각 전 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무무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은 토지의 용도 및 실제이용 등 개별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원목 및 목재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상품보관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하였으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됨

주소 : 인천 서구 00동

종전토지 : 001-5, 001-104 등 총 10필지

환지 후 토지 : 000, 000-1, 000-1, 000-5 총 4필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 : 2014.1.13. / 사업완료일 : 2017.7.20.

환지처분일 : 2017.7.25.

○ 질의법인은 환지처분일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쟁점토지의 일부를 매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법인이 건축물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② ⁠(중략)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중략)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5.「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④ ⁠(중략)

⑤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99, 2013.9.24.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다만,「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에 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과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011, 2007.11.6.

(중략)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275, 2004.11.9.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833, 2003.4.22.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8. 03. 15. 서면-2017-법인-3027[법인세과-5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