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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세액감소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환급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법령해석과-980]  ·  2018.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어진 경우, 이전에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을 줄인 결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어지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납세자가 추후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세액을 감액받아 최초 증액경정 당시 발생한 가산세 사유가 해소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환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감소 #가산세 환급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법령해석과-980]  ·  2018. 04. 12.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법령해석과-980](2018.04.12) 회신입니다.
  • 경정청구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같은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이 감액되면, 최초 증액경정·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했던 '미달납부' 사유 자체가 소멸하므로, 해당 부분의 가산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법인46012-3484, 1996.12.16 및 다수 해석사례)에서도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의무위반 부분에만 부과하는 제재로, 감액경정으로 세액 미달 사유가 해소되면 그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제도, 납세자가 세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하여 부과함
  • 국세기본법 제2조: 가산세의 정의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액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세액의 확정 시기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및 감면 원칙 규정
사례 Q&A
1. 경정청구로 세액이 줄어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환급이 가능한가?
답변
경정청구로 인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어지게 되면 종전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환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관련 해석에 의해 감액경정으로 미납세액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액 확정으로 경정청구 시 가산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답변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증대로 세액감소 경정청구 후, 미달납부 세액이 소멸하면 해당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환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 및 기존 판례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경정청구로 감액경정 시 가산세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경정청구에 의해 세액이 감액되어 미달 납부액이 없게 된 경우 해당 부분의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가산세 부과 원칙과 다수 해석사례를 참고하면, 미달 사유 해소 시 가산세 부과 사유도 소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이라크 등의 해외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두고 플랜트 건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 2012 사업연도에 이라크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 이에 대하여 2016년 세무조사 시 조사청은 과다공제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본 건 가산세”라 함)를 추징함

 ○ 위와 같이 부인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이라크의 외국납부세액이 추후에 확정되어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이 증가되자

  - 질의법인은 2017.7.25. 관할 세무서에 본 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접수함

2. 질의내용

○ 외국납부세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은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당초 과세관청이 증액경정한 세액보다 작아진 경우

  - 당초 증액경정에 따라 추징된 법인세 이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4. 관련사례

○ 대법원2004두2356, 2005.9.30.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 2007.1.4.

   사업자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 동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5, 2007.7.2.

  [질의내용]

   세무조사시 과세표준의 증액 경정에 따라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세액공제를 통한 감액경정 청구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보다 감소되는 경우 세무조사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46012-3484, 1996.12.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46012-3484, 1996.12.16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 2008.1.3.

  [질의내용]

   당사는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매출 3억, 매입 1억, 납부세액 2천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미납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결정 하였음.

   이후 매입누락 1억이 있음을 추후에 발견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경정청구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됨(1천만원 감액되어 당초 미납세액에 충당됨)

   이러한 경우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천만원은 매입누락에 대한 경정청구로인하여 1천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도 본세 감면비율만큼 감액되어 본제 잔여금액 1천만원에 대해서만 가산세와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사료됨.

   즉, 경정청구로 인해 감액된 1천만원에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없어져야 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 징세과-399, 2009.12.9.

  [사실관계]

  ○ 2007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시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음

   - 당초 신고한 신고과세표준 1,000

  - 수정신고시 과세표준 증가액(예시, 접대비) 500(일반과소신고가산세 20 납부)

  - 경정청구시 과세표준 감소액(예시, 기부금) △700

  - 경정청구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800

  [질의내용]

  ○ 2007 사업년도에 대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후 별도의 항목에 대해 2차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수정신고시 납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환급받는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 징세과-1803, 2013.12.13.

  [사실관계]

  ○ 세무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받은 후에 경정청구(환급신청)을 함

  - 당초 경정결정 할 때 신고누락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질의요지]

  ○ 경정청구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결정세액이 감액될 때, 경정결정 당시에 부과되었던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액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46012-3484, 1996.12.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84, 1996.12.16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12.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법령해석과-9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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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세액감소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환급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법령해석과-980]  ·  2018.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어진 경우, 이전에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을 줄인 결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어지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납세자가 추후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세액을 감액받아 최초 증액경정 당시 발생한 가산세 사유가 해소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환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감소 #가산세 환급 #외국납부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법령해석과-980]  ·  2018. 04. 12.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법령해석과-980](2018.04.12) 회신입니다.
  • 경정청구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같은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이 감액되면, 최초 증액경정·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했던 '미달납부' 사유 자체가 소멸하므로, 해당 부분의 가산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법인46012-3484, 1996.12.16 및 다수 해석사례)에서도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의무위반 부분에만 부과하는 제재로, 감액경정으로 세액 미달 사유가 해소되면 그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제도, 납세자가 세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하여 부과함
  • 국세기본법 제2조: 가산세의 정의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액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세액의 확정 시기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및 감면 원칙 규정
사례 Q&A
1. 경정청구로 세액이 줄어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환급이 가능한가?
답변
경정청구로 인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어지게 되면 종전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환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관련 해석에 의해 감액경정으로 미납세액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액 확정으로 경정청구 시 가산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답변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증대로 세액감소 경정청구 후, 미달납부 세액이 소멸하면 해당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환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 및 기존 판례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경정청구로 감액경정 시 가산세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경정청구에 의해 세액이 감액되어 미달 납부액이 없게 된 경우 해당 부분의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가산세 부과 원칙과 다수 해석사례를 참고하면, 미달 사유 해소 시 가산세 부과 사유도 소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이라크 등의 해외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두고 플랜트 건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 2012 사업연도에 이라크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 이에 대하여 2016년 세무조사 시 조사청은 과다공제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본 건 가산세”라 함)를 추징함

 ○ 위와 같이 부인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이라크의 외국납부세액이 추후에 확정되어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이 증가되자

  - 질의법인은 2017.7.25. 관할 세무서에 본 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접수함

2. 질의내용

○ 외국납부세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은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당초 과세관청이 증액경정한 세액보다 작아진 경우

  - 당초 증액경정에 따라 추징된 법인세 이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4. 관련사례

○ 대법원2004두2356, 2005.9.30.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 2007.1.4.

   사업자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 동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5, 2007.7.2.

  [질의내용]

   세무조사시 과세표준의 증액 경정에 따라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세액공제를 통한 감액경정 청구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보다 감소되는 경우 세무조사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46012-3484, 1996.12.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46012-3484, 1996.12.16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 2008.1.3.

  [질의내용]

   당사는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매출 3억, 매입 1억, 납부세액 2천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미납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결정 하였음.

   이후 매입누락 1억이 있음을 추후에 발견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경정청구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됨(1천만원 감액되어 당초 미납세액에 충당됨)

   이러한 경우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천만원은 매입누락에 대한 경정청구로인하여 1천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도 본세 감면비율만큼 감액되어 본제 잔여금액 1천만원에 대해서만 가산세와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사료됨.

   즉, 경정청구로 인해 감액된 1천만원에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없어져야 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 징세과-399, 2009.12.9.

  [사실관계]

  ○ 2007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시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음

   - 당초 신고한 신고과세표준 1,000

  - 수정신고시 과세표준 증가액(예시, 접대비) 500(일반과소신고가산세 20 납부)

  - 경정청구시 과세표준 감소액(예시, 기부금) △700

  - 경정청구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800

  [질의내용]

  ○ 2007 사업년도에 대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후 별도의 항목에 대해 2차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수정신고시 납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환급받는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 징세과-1803, 2013.12.13.

  [사실관계]

  ○ 세무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받은 후에 경정청구(환급신청)을 함

  - 당초 경정결정 할 때 신고누락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질의요지]

  ○ 경정청구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결정세액이 감액될 때, 경정결정 당시에 부과되었던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액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46012-3484, 1996.12.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84, 1996.12.16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12.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법령해석과-9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