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아파트의 소유자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여 시공사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임
○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으로서 시공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령하게될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 (질의2)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령한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다시 각 구분소유자에게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 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2 【증여세 납부의무】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6-상속증여-3893, 2017.04.27.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용 부동산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면-2017-상속증여-0893, 2017.04.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에 따라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4-149, 2014.04.2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소득-4642, 2016.08.11.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소유주가 베란다 발코니 안전난간대의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로 민원을 제기하고 아파트 시공사와 합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안전강화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 내용이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경우로서 그 금액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 실질 내용이 시공사와 소유주들간의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나, 위와 같이 각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액을 수수한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지급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법인2014-10, 2014.05.09.
내국법인이 공장건축물을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2. 04. 서면-2018-상속증여-3193[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아파트의 소유자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여 시공사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임
○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으로서 시공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령하게될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 (질의2)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령한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다시 각 구분소유자에게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 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2 【증여세 납부의무】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6-상속증여-3893, 2017.04.27.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용 부동산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면-2017-상속증여-0893, 2017.04.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에 따라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4-149, 2014.04.2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소득-4642, 2016.08.11.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소유주가 베란다 발코니 안전난간대의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로 민원을 제기하고 아파트 시공사와 합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안전강화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 내용이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경우로서 그 금액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 실질 내용이 시공사와 소유주들간의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나, 위와 같이 각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액을 수수한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지급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법인2014-10, 2014.05.09.
내국법인이 공장건축물을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2. 04. 서면-2018-상속증여-3193[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