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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상장주식 양도차익 산정 기준일과 평가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1[법령해석과-1345]  ·  2018.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할 때,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 산정 기준일과 평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때,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현물출자 계약일, 외부평가액, 상증법상 평가방법과는 무관하게 법령에 따른 시가 산정 기준일과 방법이 우선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신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시가 #납입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1[법령해석과-1345]  ·  2018. 05. 1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1[법령해석과-1345] 회신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상장법인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배정받았을 때, 양도차익의 산정 시 양도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현물출자 계약일, 외부평가기관 평가액 및 상증법상 평가와는 별개로,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신주 취득일(납입기일 다음 날) 기준 시가(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로 평가하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8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 제423조 등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으며, 특수관계인 거래 시에도 정상거래가격(시가) 기준의 적용이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주금 납입일 다음 날(2017.10.18.) 한국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423조: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호 나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해당 주식 등의 시가로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해당일 최종시세가액 사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특례 규정
사례 Q&A
1. 현물출자로 인해 상장주식을 받았을 때 양도차익 계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 발생하므로, 이때가 양도가액 산정 기준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법 제42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2.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는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요?
답변
신주발행일(납입기일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외부평가기관이 현물출자 주식 가치를 산정해도 시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외부평가액과는 별도로 법령상 정한 시가 평가 기준(납입기일 다음 날 한국거래소 시세가액)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평가액 산정 방식보다 법정 시가 기준이 우선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자회사의 지분 100%를 주권상장법인인 국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발행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상장법인의 신주발행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산정 기준일(현물출자계약일 VS 주금납입 기일 다음날)

 ○ ⁠(질의2) 현물출자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양도가액) 평가방법

2. 사실관계

○A법인은 해외완전자회사인 갑법인과 을법인의 지분 100%를 B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B법인의 신주발행주식을 배정받았으며,

  - 현물출자와 관련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일자

주요 일정

2017.8.21.

현물출자 계약

2017.8.22.

현물출자 법원신청

2017.10.12.

현물출자 법인인가

2017.10.17.

주금 납입

2017.10.24.

현물출자 완료에 따른 신주교부

2017.10.25.

신주 상장

 ○ B법인은 현물출자 계약 시 현물출자로 교부할 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현물출자 목적물인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식가치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음(평가방법: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현물출자 대상

평가액

갑법인 주식

27,221백만원

을법인 주식

25,866백만원

합계

53,087백만원

○ B법인의 주식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1주당 15,9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 이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의 신주 3,338,856주(53,087백만원÷15,900주)를 교부받았음

○ A법인은 B법인의 최대주주로 신주 발행 전․후 B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B법인 주주 현황 》

                          

                                                                               (단위 : 주, %)

  

주주

신주발행 전

신주발행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A법인

19,089,479

70.89

22,428,335

74.10

기타

7,838,831

29.11

7,838,831

25.90

합계

26,928,310

100.00

30,267,166

100.00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생략)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3의2.(생략)

4.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 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 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 등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1[법령해석과-1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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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상장주식 양도차익 산정 기준일과 평가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1[법령해석과-1345]  ·  2018.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할 때,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 산정 기준일과 평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때,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현물출자 계약일, 외부평가액, 상증법상 평가방법과는 무관하게 법령에 따른 시가 산정 기준일과 방법이 우선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신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1[법령해석과-1345]  ·  2018. 05. 1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1[법령해석과-1345] 회신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상장법인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배정받았을 때, 양도차익의 산정 시 양도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현물출자 계약일, 외부평가기관 평가액 및 상증법상 평가와는 별개로,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신주 취득일(납입기일 다음 날) 기준 시가(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로 평가하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8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 제423조 등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으며, 특수관계인 거래 시에도 정상거래가격(시가) 기준의 적용이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주금 납입일 다음 날(2017.10.18.) 한국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423조: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호 나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해당 주식 등의 시가로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해당일 최종시세가액 사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특례 규정
사례 Q&A
1. 현물출자로 인해 상장주식을 받았을 때 양도차익 계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 발생하므로, 이때가 양도가액 산정 기준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법 제42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2.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는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요?
답변
신주발행일(납입기일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외부평가기관이 현물출자 주식 가치를 산정해도 시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외부평가액과는 별도로 법령상 정한 시가 평가 기준(납입기일 다음 날 한국거래소 시세가액)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평가액 산정 방식보다 법정 시가 기준이 우선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자회사의 지분 100%를 주권상장법인인 국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발행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상장법인의 신주발행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산정 기준일(현물출자계약일 VS 주금납입 기일 다음날)

 ○ ⁠(질의2) 현물출자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양도가액) 평가방법

2. 사실관계

○A법인은 해외완전자회사인 갑법인과 을법인의 지분 100%를 B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B법인의 신주발행주식을 배정받았으며,

  - 현물출자와 관련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일자

주요 일정

2017.8.21.

현물출자 계약

2017.8.22.

현물출자 법원신청

2017.10.12.

현물출자 법인인가

2017.10.17.

주금 납입

2017.10.24.

현물출자 완료에 따른 신주교부

2017.10.25.

신주 상장

 ○ B법인은 현물출자 계약 시 현물출자로 교부할 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현물출자 목적물인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식가치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음(평가방법: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현물출자 대상

평가액

갑법인 주식

27,221백만원

을법인 주식

25,866백만원

합계

53,087백만원

○ B법인의 주식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1주당 15,9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 이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의 신주 3,338,856주(53,087백만원÷15,900주)를 교부받았음

○ A법인은 B법인의 최대주주로 신주 발행 전․후 B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B법인 주주 현황 》

                          

                                                                               (단위 : 주, %)

  

주주

신주발행 전

신주발행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A법인

19,089,479

70.89

22,428,335

74.10

기타

7,838,831

29.11

7,838,831

25.90

합계

26,928,310

100.00

30,267,166

100.00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생략)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3의2.(생략)

4.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 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 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 등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1[법령해석과-1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