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자회사의 지분 100%를 주권상장법인인 국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발행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상장법인의 신주발행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산정 기준일(현물출자계약일 VS 주금납입 기일 다음날)
○ (질의2) 현물출자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양도가액) 평가방법
2. 사실관계
○A법인은 해외완전자회사인 갑법인과 을법인의 지분 100%를 B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B법인의 신주발행주식을 배정받았으며,
- 현물출자와 관련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일자 |
주요 일정 |
|
2017.8.21. |
현물출자 계약 |
|
2017.8.22. |
현물출자 법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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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
현물출자 법인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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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주금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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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현물출자 완료에 따른 신주교부 |
|
2017.10.25. |
신주 상장 |
○ B법인은 현물출자 계약 시 현물출자로 교부할 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현물출자 목적물인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식가치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음(평가방법: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
현물출자 대상 |
평가액 |
|
갑법인 주식 |
27,221백만원 |
|
을법인 주식 |
25,86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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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3,087백만원 |
○ B법인의 주식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1주당 15,9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 이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의 신주 3,338,856주(53,087백만원÷15,900주)를 교부받았음
○ A법인은 B법인의 최대주주로 신주 발행 전․후 B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B법인 주주 현황 》
(단위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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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신주발행 전 |
신주발행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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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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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
19,089,479 |
70.89 |
22,428,335 |
74.10 |
|
기타 |
7,838,831 |
29.11 |
7,838,831 |
25.90 |
|
합계 |
26,928,310 |
100.00 |
30,267,166 |
100.00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생략)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3의2.(생략)
4.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 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 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 등의 시가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1[법령해석과-1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자회사의 지분 100%를 주권상장법인인 국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발행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상장법인의 신주발행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산정 기준일(현물출자계약일 VS 주금납입 기일 다음날)
○ (질의2) 현물출자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양도가액) 평가방법
2. 사실관계
○A법인은 해외완전자회사인 갑법인과 을법인의 지분 100%를 B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B법인의 신주발행주식을 배정받았으며,
- 현물출자와 관련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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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주요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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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1. |
현물출자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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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2. |
현물출자 법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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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
현물출자 법인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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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주금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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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현물출자 완료에 따른 신주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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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
신주 상장 |
○ B법인은 현물출자 계약 시 현물출자로 교부할 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현물출자 목적물인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식가치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음(평가방법: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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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대상 |
평가액 |
|
갑법인 주식 |
27,221백만원 |
|
을법인 주식 |
25,866백만원 |
|
합계 |
53,087백만원 |
○ B법인의 주식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1주당 15,9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 이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의 신주 3,338,856주(53,087백만원÷15,900주)를 교부받았음
○ A법인은 B법인의 최대주주로 신주 발행 전․후 B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B법인 주주 현황 》
(단위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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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신주발행 전 |
신주발행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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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A법인 |
19,089,479 |
70.89 |
22,428,335 |
74.10 |
|
기타 |
7,838,831 |
29.11 |
7,838,831 |
25.90 |
|
합계 |
26,928,310 |
100.00 |
30,267,166 |
100.00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생략)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3의2.(생략)
4.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 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 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 등의 시가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1[법령해석과-1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