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익법인의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 시 주식 취득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396  ·  2018.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입니다.
#공익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주식 취득 #의결권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96  ·  2018. 04. 3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6(2018-04-30)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회신입니다.
  • 이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구조, 의결권 주식 등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 따라서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결권 있는 주식 등 취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와 요건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등 취득 시 제한 규정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396):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는 내국법인 의결권있는 주식 등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의결권 주식 취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행위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6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 시 상속세·증여세법상 제한을 받나요?
답변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결권 주식 취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는 의결권 주식 등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음이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는 왜 주식 취득으로 보지 않나요?
답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내국법인과 조직·운영 구조가 달라 주식 보유 개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와 관련 회신에 따라 구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4. 30. 재산세제과-3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익법인의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 시 주식 취득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396  ·  2018.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입니다.
#공익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주식 취득 #의결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96  ·  2018. 04. 3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6(2018-04-30)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회신입니다.
  • 이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구조, 의결권 주식 등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 따라서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결권 있는 주식 등 취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와 요건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등 취득 시 제한 규정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396):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는 내국법인 의결권있는 주식 등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의결권 주식 취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행위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6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 시 상속세·증여세법상 제한을 받나요?
답변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결권 주식 취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는 의결권 주식 등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음이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는 왜 주식 취득으로 보지 않나요?
답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내국법인과 조직·운영 구조가 달라 주식 보유 개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와 관련 회신에 따라 구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4. 30. 재산세제과-3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