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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주된 사업 판정 기준 – 사업수입금액 기준 적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21[법령해석과-455]  ·  2018.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견기업이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때 주된 사업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견기업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예시 법인 A가 모바일게임사업과 지주회사로서의 금융업을 병행하더라도, 모바일게임 매출이 금융업(배당수입)보다 큰 경우 모바일게임사업이 주된 사업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등에 따라 주된 사업 업종이 중견기업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중견기업 #주된 사업 #사업수입금액 #국세청 유권해석 #모바일게임사업 #지주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21[법령해석과-455]  ·  2018. 02. 1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21[법령해석과-455](2018-02-19)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 여러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있을 경우, 각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을 비교하여 가장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 사례의 A법인처럼 모바일게임 매출이 배당수익보다 크면 모바일게임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며, 이 사업 업종이 중견기업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의 배당수익이 있으나 주된 매출이 게임사업이면, 게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판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금융업 등 특수 업종 영위 시 중견기업에서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 시 조세특례 적용 경과 규정
사례 Q&A
1. 중견기업 주된 사업 업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중견기업이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된 사업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21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지주회사 업무와 다른 사업을 병행하면 중견기업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별 수입금액을 따져 주된 사업의 업종이 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사업수입금액이 많은 업종이 주된 사업이므로 전체 매출구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이 중견기업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분류(예: 지주회사→금융업)가 변경되어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 분류로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경과적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견기업의 주된사업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된 사업을 판단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모바일게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신고함

○2017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금융업’으로 분류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견기업에서 배제됨

○A법인의 연간 모바일게임 매출 규모는 1,000억원 수준이며, 2017년 관계사로부터 배당금 45억원을 수령함

2. 질의내용

○중견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1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21[법령해석과-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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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주된 사업 판정 기준 – 사업수입금액 기준 적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21[법령해석과-455]  ·  2018.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견기업이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때 주된 사업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견기업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예시 법인 A가 모바일게임사업과 지주회사로서의 금융업을 병행하더라도, 모바일게임 매출이 금융업(배당수입)보다 큰 경우 모바일게임사업이 주된 사업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등에 따라 주된 사업 업종이 중견기업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중견기업 #주된 사업 #사업수입금액 #국세청 유권해석 #모바일게임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21[법령해석과-455]  ·  2018. 02. 1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21[법령해석과-455](2018-02-19)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 여러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있을 경우, 각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을 비교하여 가장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 사례의 A법인처럼 모바일게임 매출이 배당수익보다 크면 모바일게임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며, 이 사업 업종이 중견기업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의 배당수익이 있으나 주된 매출이 게임사업이면, 게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판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금융업 등 특수 업종 영위 시 중견기업에서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 시 조세특례 적용 경과 규정
사례 Q&A
1. 중견기업 주된 사업 업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중견기업이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된 사업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21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지주회사 업무와 다른 사업을 병행하면 중견기업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별 수입금액을 따져 주된 사업의 업종이 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사업수입금액이 많은 업종이 주된 사업이므로 전체 매출구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이 중견기업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분류(예: 지주회사→금융업)가 변경되어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 분류로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경과적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견기업의 주된사업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된 사업을 판단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모바일게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신고함

○2017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금융업’으로 분류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견기업에서 배제됨

○A법인의 연간 모바일게임 매출 규모는 1,000억원 수준이며, 2017년 관계사로부터 배당금 45억원을 수령함

2. 질의내용

○중견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1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21[법령해석과-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