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과 POD포장한 이스트를 KEG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제맥주제조KIT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든 맥즙(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POD포장(캡슐형태)한 이스트, 기타 부원료를 KEG(PET병)에 담은 형태(일명 수제맥주제조KIT)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제맥주제조KIT는「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수제맥주제조KIT는 ①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맥즙에, ②이스트, ③기타 부원료를 포함하여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 KEG(PET병)에 담긴 형태를 의미함
○ 수제맥주제조KIT 생산공정
①맥아입고/검사/저장→②맥아 이송/계량→③맥아 분쇄→④맥박처리→⑤맥즙제조(당화-여과-자비)→⑥냉각/살균/저장→⑦KEG충진/이스트 POD포장(캡슐포장)→⑧보관 및 출하
○ 수제맥주제조KIT 발효공정
① 당사에서 고객에게 해당 KIT(KEG통 안에는 맥즙이 들어 있고 KEG 뚜껑 안쪽에 이스트캡슐이 들어 있는 상태임)를 배송
② 해당 고객이 구입한 KEG통의 뚜껑을 누르면(push) 뚜껑 안쪽에 있는 이스트POD(캡슐)가 터지면서 맥즙으로 스며들어감
③ 맥즙과 이스트가 반응(약 1주일에서 10일정도)하여 맥주가 완성(알코올 도수 : 4~9%도, 탄산도 : 4~5g/L)
○ 수제맥주제조KIT 자체에는 에틸 알코올 성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객이 해당KIT를 구입하여 개봉 후 적정온도를 유지하면 맥즙과 이스트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여기에서 에탄올이 발생하게 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POD포장(캡슐형태)한 이스트를 KEG(PET병)에 담아(일명 수제맥주제조KIT)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해당 수제맥주제조KIT가「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 주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
○ 주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주세법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4조 제2항 관련)
2. 발효주류
라. 맥주
1)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엿기름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62[법령해석과-25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과 POD포장한 이스트를 KEG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제맥주제조KIT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든 맥즙(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POD포장(캡슐형태)한 이스트, 기타 부원료를 KEG(PET병)에 담은 형태(일명 수제맥주제조KIT)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제맥주제조KIT는「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수제맥주제조KIT는 ①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맥즙에, ②이스트, ③기타 부원료를 포함하여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 KEG(PET병)에 담긴 형태를 의미함
○ 수제맥주제조KIT 생산공정
①맥아입고/검사/저장→②맥아 이송/계량→③맥아 분쇄→④맥박처리→⑤맥즙제조(당화-여과-자비)→⑥냉각/살균/저장→⑦KEG충진/이스트 POD포장(캡슐포장)→⑧보관 및 출하
○ 수제맥주제조KIT 발효공정
① 당사에서 고객에게 해당 KIT(KEG통 안에는 맥즙이 들어 있고 KEG 뚜껑 안쪽에 이스트캡슐이 들어 있는 상태임)를 배송
② 해당 고객이 구입한 KEG통의 뚜껑을 누르면(push) 뚜껑 안쪽에 있는 이스트POD(캡슐)가 터지면서 맥즙으로 스며들어감
③ 맥즙과 이스트가 반응(약 1주일에서 10일정도)하여 맥주가 완성(알코올 도수 : 4~9%도, 탄산도 : 4~5g/L)
○ 수제맥주제조KIT 자체에는 에틸 알코올 성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객이 해당KIT를 구입하여 개봉 후 적정온도를 유지하면 맥즙과 이스트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여기에서 에탄올이 발생하게 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POD포장(캡슐형태)한 이스트를 KEG(PET병)에 담아(일명 수제맥주제조KIT)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해당 수제맥주제조KIT가「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 주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
○ 주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주세법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4조 제2항 관련)
2. 발효주류
라. 맥주
1)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엿기름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62[법령해석과-25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