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적격 분할합병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에 해당하여 외부평가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합병가액으로 분할합병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 기재된 이전 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국내 상장법인(이하 “분할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국내 상장법인(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할합병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분할합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합병가액(비율)으로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이전되는 분할법인 보유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 기재된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평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AA 기업집단 내에 소속된 상장법인으로
- 최대주주는 PPPP(주)(상장법인이며, 이하 “PPPP”)이며 신청법인의 지분 42.66%를 소유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8.3.15. PPPP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신청법인의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이하 “분할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PPPP에 흡수합병(이하 “본건 분할합병”) 하기로 함
○ 본건 분할합병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분할합병비율* : 0.2679522[=0.5259404(분할비율)×0.5094726(합병비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출함
- 분할합병대가 : PPPP 신주 교부
- 합병형태 : 비적격 분할합병
- 분할합병기일 및 등기일 : 2018.6.5.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신청법인에서 PPPP으로 이전되는 분할사업부문 관련 자산 및 부채 목록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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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정과목 |
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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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자산 |
유형자산 |
토지, 건물, 비품 및 건설중인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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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이하 “쟁점주식”) |
상장주식 : AAAA(주) 보통주 비상장주식 : BBBB(주) 전환우선주 CCCC(주) 보통주 DDDD(주) 보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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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
대여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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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채 |
단기차입금 |
AAAA(주) 담보부 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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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채 |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
○신청법인과 PPPP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으로부터 분할사업부문의 개별자산, 부채에 대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가받아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하였으며
- 분할사업부문 중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자산인 쟁점주식은 자본시장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음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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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산가치 |
수익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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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AAA(주) 보통주 |
00000 |
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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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BBB(주) 전환우선주 |
00000 |
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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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CCC(주) 보통주 |
00000 |
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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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DDD(주) 보통주 |
00000 |
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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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00000 |
00000 |
- (자산가치) 2017년 기말 회계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 (수익가치)
․ AAAA(주) 상장주식 및 BBBB(주) 비상장전환우선주 :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출하여 평균(자본시장령 §176의5), BBBB(주) 전환우선주는 우선배당금의 현재가치를 가산함
․ CCCC(주) 및 DDDD(주) 비상장주식 : 순자산가치로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에 따르면 분할사업부문의 본질가치는 자본거래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1.5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 쟁점주식 역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본질가치로 하여 평가됨(합병계약서 및 평가의견서에 쟁점주식의 본질가치 가액이 별도로 기재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각호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면서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인 또는 할증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나.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다. 주권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나. 제4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 다만,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합병가액의 산정기준】
①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공시방법에 대하여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가액은 주권상장법인이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영 제176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⑤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제2-9조에 따른 합병의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7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적격 분할합병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에 해당하여 외부평가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합병가액으로 분할합병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 기재된 이전 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국내 상장법인(이하 “분할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국내 상장법인(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할합병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분할합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합병가액(비율)으로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이전되는 분할법인 보유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 기재된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평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AA 기업집단 내에 소속된 상장법인으로
- 최대주주는 PPPP(주)(상장법인이며, 이하 “PPPP”)이며 신청법인의 지분 42.66%를 소유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8.3.15. PPPP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신청법인의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이하 “분할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PPPP에 흡수합병(이하 “본건 분할합병”) 하기로 함
○ 본건 분할합병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분할합병비율* : 0.2679522[=0.5259404(분할비율)×0.5094726(합병비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출함
- 분할합병대가 : PPPP 신주 교부
- 합병형태 : 비적격 분할합병
- 분할합병기일 및 등기일 : 2018.6.5.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신청법인에서 PPPP으로 이전되는 분할사업부문 관련 자산 및 부채 목록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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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정과목 |
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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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자산 |
유형자산 |
토지, 건물, 비품 및 건설중인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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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이하 “쟁점주식”) |
상장주식 : AAAA(주) 보통주 비상장주식 : BBBB(주) 전환우선주 CCCC(주) 보통주 DDDD(주) 보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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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 |
AAAA(주) 담보부 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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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채 |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
○신청법인과 PPPP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으로부터 분할사업부문의 개별자산, 부채에 대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가받아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하였으며
- 분할사업부문 중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자산인 쟁점주식은 자본시장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음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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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산가치 |
수익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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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AAA(주) 보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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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가치) 2017년 기말 회계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 (수익가치)
․ AAAA(주) 상장주식 및 BBBB(주) 비상장전환우선주 :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출하여 평균(자본시장령 §176의5), BBBB(주) 전환우선주는 우선배당금의 현재가치를 가산함
․ CCCC(주) 및 DDDD(주) 비상장주식 : 순자산가치로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에 따르면 분할사업부문의 본질가치는 자본거래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1.5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 쟁점주식 역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본질가치로 하여 평가됨(합병계약서 및 평가의견서에 쟁점주식의 본질가치 가액이 별도로 기재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각호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면서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인 또는 할증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나.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다. 주권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나. 제4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 다만,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합병가액의 산정기준】
①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공시방법에 대하여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가액은 주권상장법인이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영 제176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⑤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제2-9조에 따른 합병의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7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