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유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가 아닌 동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의 모(母)가 유치원을 설립하였고 질의인은 ’01년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원장직을 수행하여 왔음
○질의인이 모(母)로부터 유치원을 수증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의한 연부연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출처 : 국세청 2018. 06. 14. 서면-2018-상속증여-1448[상속증여세과-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유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가 아닌 동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의 모(母)가 유치원을 설립하였고 질의인은 ’01년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원장직을 수행하여 왔음
○질의인이 모(母)로부터 유치원을 수증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의한 연부연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출처 : 국세청 2018. 06. 14. 서면-2018-상속증여-1448[상속증여세과-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