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유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가 아닌 동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의 모(母)가 유치원을 설립하였고 질의인은 ’01년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원장직을 수행하여 왔음
○질의인이 모(母)로부터 유치원을 수증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의한 연부연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출처 : 국세청 2018. 06. 14. 서면-2018-상속증여-1448[상속증여세과-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