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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역 라이더 대가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법령해석과-916]  ·  2018.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달용역 알선사업자가 라이더와 계약을 맺고 배달 서비스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면세대상인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배달용역 #원천징수 #소득세법 #라이더 계약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법령해석과-916]  ·  2018. 04. 0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법령해석과-916, 2018-04-06) 회신에서 명확히 회답함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배달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배달용역 알선사업자와 라이더 간에 배달업무에 대해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동일하게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지급하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배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별도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용역을 포함하며, 사업자가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저술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구체적 범위 명시하고, 개인이 독립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배달용역 라이더에게 배달 대가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답변
네, 배달용역 라이더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 해석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가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용역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면세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3. 배달대행업 알선계약 시 소득세 원천징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배달대행업의 알선사업자가 라이더에게 대가를 지급할 경우 알선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계약흐름

   ① ○○본사는 가맹점 본사와 배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본사의 직영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배달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목적으로 캐쉬를 충전함

   ② ○○본사는 각 권역별로 배달용역을 수행할 지사(질의인)와 Hub 계약을 체결함

   ③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Hub(질의인)는 라이더와 배달용역 계약을 체결함

   ④ 가맹점과 Hub(질의인)와 라이더는 플랫폼에 등록함

 ○ Hub(질의인)는 라이더와 배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인적사항을 관리함

2. 질의내용

 ○배달용역제공 알선사업자가 라이더와 라이더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라이더의 배달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법령해석과-9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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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역 라이더 대가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법령해석과-916]  ·  2018.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달용역 알선사업자가 라이더와 계약을 맺고 배달 서비스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면세대상인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배달용역 #원천징수 #소득세법 #라이더 계약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법령해석과-916]  ·  2018. 04. 0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법령해석과-916, 2018-04-06) 회신에서 명확히 회답함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배달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배달용역 알선사업자와 라이더 간에 배달업무에 대해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동일하게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지급하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배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별도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용역을 포함하며, 사업자가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저술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구체적 범위 명시하고, 개인이 독립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배달용역 라이더에게 배달 대가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답변
네, 배달용역 라이더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 해석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가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용역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면세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3. 배달대행업 알선계약 시 소득세 원천징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배달대행업의 알선사업자가 라이더에게 대가를 지급할 경우 알선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계약흐름

   ① ○○본사는 가맹점 본사와 배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본사의 직영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배달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목적으로 캐쉬를 충전함

   ② ○○본사는 각 권역별로 배달용역을 수행할 지사(질의인)와 Hub 계약을 체결함

   ③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Hub(질의인)는 라이더와 배달용역 계약을 체결함

   ④ 가맹점과 Hub(질의인)와 라이더는 플랫폼에 등록함

 ○ Hub(질의인)는 라이더와 배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인적사항을 관리함

2. 질의내용

 ○배달용역제공 알선사업자가 라이더와 라이더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라이더의 배달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법령해석과-9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