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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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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계약흐름
① ○○본사는 가맹점 본사와 배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본사의 직영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배달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목적으로 캐쉬를 충전함
② ○○본사는 각 권역별로 배달용역을 수행할 지사(질의인)와 Hub 계약을 체결함
③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Hub(질의인)는 라이더와 배달용역 계약을 체결함
④ 가맹점과 Hub(질의인)와 라이더는 플랫폼에 등록함
○ Hub(질의인)는 라이더와 배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인적사항을 관리함
2. 질의내용
○배달용역제공 알선사업자가 라이더와 라이더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라이더의 배달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법령해석과-9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