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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분배계약 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국제조세제도과-707  ·  2018.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외국법인세액을 자원보유국이 대신 납부하고, 이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해외석유개발사업에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외국법인세를 대신 납부한 뒤, 해당 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산물분배계약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익금산입 #해외석유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707  ·  2018. 07. 23.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07(2018.7.2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과 같이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내국법인 부담분의 외국법인세액을 자원보유국가 정부가 대신 납부하였어도, 내국법인이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로 내국법인이 해당 세액을 소득(익금)으로 인식하였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해외석유개발 등 생산물분배계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세액을 내국법인 소득으로 인정하는 처리(익금산입)가 선행될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및 인정기준을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을 내국법인의 소득에 포함시킬 경우 공제 가능성에 대한 근거 규정
사례 Q&A
1. 생산물분배계약에서 외국 세금을 내국법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외국세액을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생산물분배계약 하 자원보유국이 대신 납부해도 익금산입 시 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익금산입 처리란 무엇인가요?
답변
익금산입 처리는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내국법인 소득에 포함시키는 절차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외국세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경우 공제 가능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해외석유개발사업 생산물분배계약의 외국세 공제 요건은?
답변
내국법인 부담 외국세액의 익금산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국 정부가 납부했더라도 익금산입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분배된 이익 분배금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회신

자원보유국가의 정부가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과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분배된 이익 분배금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23. 국제조세제도과-7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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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분배계약 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국제조세제도과-707  ·  2018.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외국법인세액을 자원보유국이 대신 납부하고, 이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해외석유개발사업에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외국법인세를 대신 납부한 뒤, 해당 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산물분배계약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707  ·  2018. 07. 23.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07(2018.7.2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과 같이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내국법인 부담분의 외국법인세액을 자원보유국가 정부가 대신 납부하였어도, 내국법인이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로 내국법인이 해당 세액을 소득(익금)으로 인식하였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해외석유개발 등 생산물분배계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세액을 내국법인 소득으로 인정하는 처리(익금산입)가 선행될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및 인정기준을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을 내국법인의 소득에 포함시킬 경우 공제 가능성에 대한 근거 규정
사례 Q&A
1. 생산물분배계약에서 외국 세금을 내국법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외국세액을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생산물분배계약 하 자원보유국이 대신 납부해도 익금산입 시 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익금산입 처리란 무엇인가요?
답변
익금산입 처리는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내국법인 소득에 포함시키는 절차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외국세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경우 공제 가능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해외석유개발사업 생산물분배계약의 외국세 공제 요건은?
답변
내국법인 부담 외국세액의 익금산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국 정부가 납부했더라도 익금산입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분배된 이익 분배금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회신

자원보유국가의 정부가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과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분배된 이익 분배금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23. 국제조세제도과-7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