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특수관계자 간 무이자 자금대여의 증여세 해당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3493[상속증여세과-1109]  ·  2018.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자인 시누이로부터 무이자 및 장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빌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무이자로 장기간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는지,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이자율 미만의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무이자 대여 #증여세 #금전소비대차 #적정 이자율 #1천만원 기준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493[상속증여세과-1109]  ·  2018. 12. 26.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493(2018.12.26)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서,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의 출처·사용처 등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인의 무이자 자금대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정 이자율 미만의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서면-2017-상속증여-0016 등)에서도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자 지급, 상환이행 등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행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타인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무이자·저금리 대출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 및 증여재산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기준금액 규정(시가의 30%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 적정 이자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적정 이자율 및 금전 무상대출 기준금액(1천만원) 규정
사례 Q&A
1. 시누이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릴 경우 거래 실질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자 지급 사실, 상환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무이자 차용 증여세 판단 기준과 기준금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정 이자율보다 낮아 발생한 이익이 연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에서 기준금액(1천만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금전거래 시 자금출처와 이자 지급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실제 이자 지급, 상환 여부, 계약내용 등이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금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0016 ⁠(2017.12.12.), 서면-2015-상속증여-0440(2015.04.21.), 서면-2015-상속증여-0011(2015.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시누이 乙로부터 무이자로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현금 3억원을 차입하여 乙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생략)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2017-상속증여-0016, 2017.12.12

1. ⁠(질의1)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위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른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대부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0440, 2015.04.2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0011, 2015.09.0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서면-2018-상속증여-3493[상속증여세과-11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