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동매입 전기료 세금계산서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포함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89[법령해석과-217]  ·  2018.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해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로 전력을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공동매입 전기료 #임대사업자 #임차인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89[법령해석과-217]  ·  2018. 0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89[법령해석과-217](2018-01-25)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의해 공동매입 전기료에 관해 실제로 소비하는 임차인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임대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그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합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합니다.
  • 이는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 공동매입 전기료를 실제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재발급한 공급가액을 포함할 경우, 공급가액이 중복 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은 ‘공동매입 전기료 명의자가 실제로 전기를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전기사업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전자세금계산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전기사업자가 아닌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전기도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 재화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9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례 Q&A
1. 공동매입 전기료 임차인 세금계산서 발급액도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공동매입 전기료를 임차인에게 재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공급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근거합니다.
2. 임대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이 경우,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공급가액 합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01-25자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참고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4년 연간 공급가액은 302백만원이며

  - 공급가액에는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하여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25.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89[법령해석과-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동매입 전기료 세금계산서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포함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89[법령해석과-217]  ·  2018.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해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로 전력을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공동매입 전기료 #임대사업자 #임차인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89[법령해석과-217]  ·  2018. 0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89[법령해석과-217](2018-01-25)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의해 공동매입 전기료에 관해 실제로 소비하는 임차인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임대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그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합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합니다.
  • 이는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 공동매입 전기료를 실제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재발급한 공급가액을 포함할 경우, 공급가액이 중복 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은 ‘공동매입 전기료 명의자가 실제로 전기를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전기사업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전자세금계산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전기사업자가 아닌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전기도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 재화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9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례 Q&A
1. 공동매입 전기료 임차인 세금계산서 발급액도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공동매입 전기료를 임차인에게 재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공급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근거합니다.
2. 임대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이 경우,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공급가액 합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01-25자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참고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4년 연간 공급가액은 302백만원이며

  - 공급가액에는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하여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25.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89[법령해석과-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