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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탁 해지 후 재가입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0587[상속증여세과-888]  ·  2018.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신탁계약을 해지 후 1개월 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계약에 다시 가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요?

S요약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후 신탁을 해지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내 동일 유형 신탁에 재가입하면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명확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장애인신탁 #증여세 #상속세 #1개월 내 재가입 #신탁기간 연장 #신탁 해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587[상속증여세과-888]  ·  2018. 09.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587[상속증여세과-888], 2018.9.18.
  •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연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점에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가 부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하지만,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 계약에 재가입하면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세청은 회신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에 근거하며, 실제로 중도 해지 후 다른 자산운용사와 동일한 장애인신탁 재가입 시에도 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추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요건(신탁 전환, 수익자 일치, 사망까지 연장 등)을 충족하면 증여대상 재산가액이 5억원 범위에서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신탁 해지나 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봄. 다만, 예외 사유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내 재가입 시 신탁기간 연장 효과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신탁 해지일 또는 만료일이 과세기준일이 됨 (예외 없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신탁대상 재산 및 장애인 범위 규정
사례 Q&A
1. 장애인이 신탁 해지 후 1개월 내에 다른 신탁사 상품에 재가입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1개월 내에 동일한 종류의 장애인신탁에 다시 가입하면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신탁 만료 후 1개월이 넘어서 재가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1개월 초과해 재가입하면 신탁기간 연장으로 보지 않아 해당 재산가액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에 근거합니다.
3. 중도 해지 후 다른 금융회사와 장애인신탁을 다시 체결해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동일한 종류의 장애인신탁으로 1개월 내에 재가입하면 금융회사 변경과 무관하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2018-상속증여-0587 국세청 회신은 실제 사례의 금융회사 교체 후 재가입에 적용 가능함을 분명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인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에 따라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장애인 甲은 2007.3.2.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자산신탁과 장애인신탁(부동산 관리신탁)을 체결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함

甲은 10여년간 장애인신탁 계약을 유지하다 기존의 ◎◎자산신탁의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생명(신탁)과 동일한 종류(부동산을 관리신탁)의 장애인신탁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이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1월내 다른 회사와 부동산을 신탁자산으로 하는 장애인신탁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질의2) 위와 같이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다른 회사와 장애인신탁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새로이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④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⑥∼⑧ ⁠(생략)

⑨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⑩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2015-상속증여-2594[상속증여세과-17], 2016.01.06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라 함은 같은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18. 서면-2018-상속증여-0587[상속증여세과-8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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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탁 해지 후 재가입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0587[상속증여세과-888]  ·  2018.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신탁계약을 해지 후 1개월 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계약에 다시 가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요?

S요약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후 신탁을 해지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내 동일 유형 신탁에 재가입하면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명확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장애인신탁 #증여세 #상속세 #1개월 내 재가입 #신탁기간 연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587[상속증여세과-888]  ·  2018. 09.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587[상속증여세과-888], 2018.9.18.
  •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연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점에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가 부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하지만,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 계약에 재가입하면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세청은 회신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에 근거하며, 실제로 중도 해지 후 다른 자산운용사와 동일한 장애인신탁 재가입 시에도 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추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요건(신탁 전환, 수익자 일치, 사망까지 연장 등)을 충족하면 증여대상 재산가액이 5억원 범위에서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신탁 해지나 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봄. 다만, 예외 사유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내 재가입 시 신탁기간 연장 효과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신탁 해지일 또는 만료일이 과세기준일이 됨 (예외 없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신탁대상 재산 및 장애인 범위 규정
사례 Q&A
1. 장애인이 신탁 해지 후 1개월 내에 다른 신탁사 상품에 재가입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1개월 내에 동일한 종류의 장애인신탁에 다시 가입하면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신탁 만료 후 1개월이 넘어서 재가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1개월 초과해 재가입하면 신탁기간 연장으로 보지 않아 해당 재산가액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에 근거합니다.
3. 중도 해지 후 다른 금융회사와 장애인신탁을 다시 체결해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동일한 종류의 장애인신탁으로 1개월 내에 재가입하면 금융회사 변경과 무관하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2018-상속증여-0587 국세청 회신은 실제 사례의 금융회사 교체 후 재가입에 적용 가능함을 분명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인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에 따라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장애인 甲은 2007.3.2.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자산신탁과 장애인신탁(부동산 관리신탁)을 체결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함

甲은 10여년간 장애인신탁 계약을 유지하다 기존의 ◎◎자산신탁의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생명(신탁)과 동일한 종류(부동산을 관리신탁)의 장애인신탁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이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1월내 다른 회사와 부동산을 신탁자산으로 하는 장애인신탁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질의2) 위와 같이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다른 회사와 장애인신탁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새로이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④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⑥∼⑧ ⁠(생략)

⑨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⑩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2015-상속증여-2594[상속증여세과-17], 2016.01.06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라 함은 같은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18. 서면-2018-상속증여-0587[상속증여세과-8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