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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교육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23-부가-4507  ·  2025.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사업자가 특정 업체 위탁 교육대행 등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한 평생교육시설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제 요건 충족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의 대상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평생교육법 #운영규칙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4507  ·  2025.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부가-4507(2025.01.24.)
  •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제 요건에는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목적·대상자 준수, 등록 내용 일치 등이 포함되며, 교육대상이 특정 법인 관계사로 제한되거나 교육과정·학습비 등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를 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 충족 여부는 사례별로 제반사항을 종합적·사실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지방국세청 등 관할 세무관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사사례(부가가치세과-569, 2014.06.17.)에서도 등록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가 달라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교육용역 등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시설 등에서 학생·수강생 등에게 제공되는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규정
  • 평생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의 정의와 평생교육기관의 인가·등록·신고 요건
  •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 운영규칙 등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 요건 및 절차
  • 부가가치세과-569, 2014.06.17. 해석사례: 평생교육법 요건을 충족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미충족 시 과세
사례 Q&A
1. 평생교육시설이 기업 위탁교육을 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평생교육법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무관청 등록, 운영규칙 준수, 대상자·교육과정의 적정성 등 실질적 요건 충족 필요.
2.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이어도 실제 교육대상이 신고 내용과 다르면 과세되나요?
답변
신고서상 교육과정 및 대상을 사실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의 충족 여부는 실제 운영 실태를 근거로 종합 판단.
3. 평생교육법상 교육대행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사례는?
답변
평생교육법 요건 충족 사례에서는 교육대행 용역에도 면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569, 2014.06.17.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규정 준수 시 교육용역 대가는 면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69, 2014.06.17.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식회사 LG유플러스라는 회사와 교육대행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오직 주식회사 LG유플러스와 협약을 맺고 있음

 ○질의법인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였지만 등록시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교육과정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은 사실과 다름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상 목적과는 다르게 질의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대행 업무 외에 동영상 컨텐츠 제작, 역량평가에 대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교육대행 용역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출처 : 국세청 2025. 01. 24. 서면-2023-부가-4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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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교육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23-부가-4507  ·  2025.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사업자가 특정 업체 위탁 교육대행 등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한 평생교육시설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제 요건 충족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의 대상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평생교육법 #운영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4507  ·  2025.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부가-4507(2025.01.24.)
  •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제 요건에는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목적·대상자 준수, 등록 내용 일치 등이 포함되며, 교육대상이 특정 법인 관계사로 제한되거나 교육과정·학습비 등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를 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 충족 여부는 사례별로 제반사항을 종합적·사실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지방국세청 등 관할 세무관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사사례(부가가치세과-569, 2014.06.17.)에서도 등록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가 달라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교육용역 등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시설 등에서 학생·수강생 등에게 제공되는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규정
  • 평생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의 정의와 평생교육기관의 인가·등록·신고 요건
  •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 운영규칙 등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 요건 및 절차
  • 부가가치세과-569, 2014.06.17. 해석사례: 평생교육법 요건을 충족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미충족 시 과세
사례 Q&A
1. 평생교육시설이 기업 위탁교육을 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평생교육법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무관청 등록, 운영규칙 준수, 대상자·교육과정의 적정성 등 실질적 요건 충족 필요.
2.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이어도 실제 교육대상이 신고 내용과 다르면 과세되나요?
답변
신고서상 교육과정 및 대상을 사실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의 충족 여부는 실제 운영 실태를 근거로 종합 판단.
3. 평생교육법상 교육대행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사례는?
답변
평생교육법 요건 충족 사례에서는 교육대행 용역에도 면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569, 2014.06.17.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규정 준수 시 교육용역 대가는 면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69, 2014.06.17.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식회사 LG유플러스라는 회사와 교육대행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오직 주식회사 LG유플러스와 협약을 맺고 있음

 ○질의법인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였지만 등록시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교육과정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은 사실과 다름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상 목적과는 다르게 질의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대행 업무 외에 동영상 컨텐츠 제작, 역량평가에 대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교육대행 용역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출처 : 국세청 2025. 01. 24. 서면-2023-부가-4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