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69, 2014.06.17.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식회사 LG유플러스라는 회사와 교육대행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오직 주식회사 LG유플러스와 협약을 맺고 있음
○질의법인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였지만 등록시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교육과정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은 사실과 다름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상 목적과는 다르게 질의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대행 업무 외에 동영상 컨텐츠 제작, 역량평가에 대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교육대행 용역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69, 2014.06.17.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식회사 LG유플러스라는 회사와 교육대행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오직 주식회사 LG유플러스와 협약을 맺고 있음
○질의법인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였지만 등록시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교육과정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은 사실과 다름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상 목적과는 다르게 질의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대행 업무 외에 동영상 컨텐츠 제작, 역량평가에 대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교육대행 용역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