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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토지 양도 시 시행자 지정 요건과 감면 적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13[법령해석과-85]  ·  2018.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 당시 양수자가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 당시 양수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시행자 지정 시점이 감면 적용의 결정적 조건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시행자 지정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13[법령해석과-85]  ·  2018. 01. 11.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13[법령해석과-85](2018.01.11.) 회신임
  •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감면 대상은 시행자로 지정된 양수인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양도일 전에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신청이 제출되더라도, 실제 양도 당시 양수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한 시행자 지정 상태가 아니었으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나, 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시행자 지정일보다 먼저 양도하면 감면 요건 불충족이므로, 토지 양도와 시행자 지정 시점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특례 및 요건
  •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시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시행자 지정신청): 시행자 지정신청 절차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법 제73조(권리의무의 승계): 이해관계인 변경 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토지 양도 시 언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 당시 양수자가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양도 시점의 시행자 지정이 필수 요건입니다.
2. 시행자 변경 신청 후 시행자 지정 전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행자 지정 신청이 접수되었더라도 실제 시행자 지정이 완료되기 이전에 양도할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지정신청만으로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토지 양도의 감면 요건에서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실행 행위자인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지정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양수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감면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전에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양수자로 변경하는 지정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양수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5.27. 00시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00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인가․고시

  - 사업시행자 : ㈜★★★ 외 00인

  - 사업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2015.9.24.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포함된 AAA은 보유 토지를 ◆◆◆(주)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

  - 2016.2.26. ㈜★★★는 ◆◆◆(주)에 도시개발사업 사업권 매매 계약체결

 ○ 2017.2.27. 사업시행자를 ◆◆◆(주)로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접수

 ○ 2017.2.28. AAA는 00지구내 소유 토지를 ◆◆◆(주)에 양도(매매계약일 : 2016.12.31.)

 ○ 2017.4.28.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사업시행자 : ◆◆◆(주)) 발부

  - 2017.6.9. 00시는 사업시행자를 ㈜★★★ 외 00인에서 ◆◆◆(주)로 변경하는 공고를 함

2. 질의내용

 ○ ⁠(질의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거주자가 토지를 변경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2017.4.18. 법률 제14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나. 사업의 시행목적

  다. 사업의 내용

  라. 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의 시행방식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위치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

시행자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1.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13[법령해석과-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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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토지 양도 시 시행자 지정 요건과 감면 적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13[법령해석과-85]  ·  2018.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 당시 양수자가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 당시 양수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시행자 지정 시점이 감면 적용의 결정적 조건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시행자 지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13[법령해석과-85]  ·  2018. 01. 11.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13[법령해석과-85](2018.01.11.) 회신임
  •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감면 대상은 시행자로 지정된 양수인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양도일 전에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신청이 제출되더라도, 실제 양도 당시 양수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한 시행자 지정 상태가 아니었으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나, 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시행자 지정일보다 먼저 양도하면 감면 요건 불충족이므로, 토지 양도와 시행자 지정 시점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특례 및 요건
  •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시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시행자 지정신청): 시행자 지정신청 절차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법 제73조(권리의무의 승계): 이해관계인 변경 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토지 양도 시 언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 당시 양수자가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양도 시점의 시행자 지정이 필수 요건입니다.
2. 시행자 변경 신청 후 시행자 지정 전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행자 지정 신청이 접수되었더라도 실제 시행자 지정이 완료되기 이전에 양도할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지정신청만으로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토지 양도의 감면 요건에서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실행 행위자인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지정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양수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감면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전에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양수자로 변경하는 지정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양수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5.27. 00시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00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인가․고시

  - 사업시행자 : ㈜★★★ 외 00인

  - 사업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2015.9.24.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포함된 AAA은 보유 토지를 ◆◆◆(주)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

  - 2016.2.26. ㈜★★★는 ◆◆◆(주)에 도시개발사업 사업권 매매 계약체결

 ○ 2017.2.27. 사업시행자를 ◆◆◆(주)로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접수

 ○ 2017.2.28. AAA는 00지구내 소유 토지를 ◆◆◆(주)에 양도(매매계약일 : 2016.12.31.)

 ○ 2017.4.28.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사업시행자 : ◆◆◆(주)) 발부

  - 2017.6.9. 00시는 사업시행자를 ㈜★★★ 외 00인에서 ◆◆◆(주)로 변경하는 공고를 함

2. 질의내용

 ○ ⁠(질의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거주자가 토지를 변경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2017.4.18. 법률 제14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나. 사업의 시행목적

  다. 사업의 내용

  라. 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의 시행방식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위치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

시행자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1.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13[법령해석과-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