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출부대비용은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업무위임 약정,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을 모집·알선·중개하는 판매사원과 업무위임 약정을 맺고 대출계약이 확정되면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판매수수료 등과 같이 제3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대출부대비용은「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업무위임 약정,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할부금융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필요한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제3자에게 대출하고, 고객은 약정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함
○ 질의법인은 원활한 대출실행 및 채권확보를 위해 대출상담사, 판매사원 등으로부터 대출 중개, 저당권 설정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Loan Origination Cost(이하 “LOC”라 함)를 지급함
*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확정되며 이후 대출이 중도상환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으로부터 환수되지 아니함
○ 질의법인은 대출상담사 등과 사전에 업무위임 계약을 맺고 소개받은 고객과 계약 체결 시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대부금의 5%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각종 LOC 종류 및 지급구조는 다음과 같음
|
구 분 |
지급대상 |
용 역 |
지급시점 |
할부 |
대출 |
|
중개수수료 |
대출상담사 |
알선·중개 |
일반 대출계약 체결 시 |
○ |
|
|
딜러수수료 |
판매사원 |
알선·중개 |
할부/대출계약 체결 시 |
○ |
○ |
|
특별수수료 |
판매사원 |
알선·중개 |
일정 기준 이상의 할부/ 대출계약 중개 시 |
○ |
○ |
|
프로모션수수료 |
제휴사 |
내비게이션 설치 |
자동차 할부계약 체결 시 |
○ |
|
|
설정수수료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용역 |
목적물에 담보물권 설정 시 |
○ |
○ |
○ 한편, 질의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LOC를 대출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상담사, 판매사원 등으로부터 대출 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1안)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2안) 대출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산입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 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
작업진행률 |
=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
총공사예정비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⑥ (중략)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 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법규과-247, 2013.3.7.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금융상품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선수입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 2007.2.5.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알선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사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계약 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24, 2007.1.31.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이연부대수익(선수수수료)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대출채권의 대출기간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수료상당액을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대출을 모집하는 판매사원과 업무 위임약정을 맺고 대출계약이 확정되면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판매수수료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405, 2004.3.9.
귀 질의 1)의 경우 딜러와의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및 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479, 2000.7.3.
차입관련 중개수수료 및 법률자문 수수료의 지급조건이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외화차입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법률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법인, 조심2008서2609, 2009.6.30.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 및 관행보다는 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입수수료 등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므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 하는 수수료 중 선수입수수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수수료 등은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익금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대출부대수익은 장기대출에 따른 위험의 보상 등 선수이자적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청구법인 직원의 위험평정활동, 대출서류의 준비 및 작석 등 특정활동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었고, 그 활동이 당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쟁점 대출부대비용은 청구법인이 대출과 관련된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측면도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담보설정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나 법무사 등 제3자에게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시점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대출부대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대출부대수익과 마찬가지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9. 서면-2018-법인-0301[법인세과-8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출부대비용은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업무위임 약정,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을 모집·알선·중개하는 판매사원과 업무위임 약정을 맺고 대출계약이 확정되면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판매수수료 등과 같이 제3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대출부대비용은「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업무위임 약정,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할부금융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필요한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제3자에게 대출하고, 고객은 약정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함
○ 질의법인은 원활한 대출실행 및 채권확보를 위해 대출상담사, 판매사원 등으로부터 대출 중개, 저당권 설정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Loan Origination Cost(이하 “LOC”라 함)를 지급함
*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확정되며 이후 대출이 중도상환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으로부터 환수되지 아니함
○ 질의법인은 대출상담사 등과 사전에 업무위임 계약을 맺고 소개받은 고객과 계약 체결 시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대부금의 5%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각종 LOC 종류 및 지급구조는 다음과 같음
|
구 분 |
지급대상 |
용 역 |
지급시점 |
할부 |
대출 |
|
중개수수료 |
대출상담사 |
알선·중개 |
일반 대출계약 체결 시 |
○ |
|
|
딜러수수료 |
판매사원 |
알선·중개 |
할부/대출계약 체결 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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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수료 |
판매사원 |
알선·중개 |
일정 기준 이상의 할부/ 대출계약 중개 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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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수수료 |
제휴사 |
내비게이션 설치 |
자동차 할부계약 체결 시 |
○ |
|
|
설정수수료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용역 |
목적물에 담보물권 설정 시 |
○ |
○ |
○ 한편, 질의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LOC를 대출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상담사, 판매사원 등으로부터 대출 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1안)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2안) 대출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산입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 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
작업진행률 |
=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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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예정비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⑥ (중략)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 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법규과-247, 2013.3.7.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금융상품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선수입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 2007.2.5.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알선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사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계약 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24, 2007.1.31.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이연부대수익(선수수수료)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대출채권의 대출기간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수료상당액을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대출을 모집하는 판매사원과 업무 위임약정을 맺고 대출계약이 확정되면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판매수수료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405, 2004.3.9.
귀 질의 1)의 경우 딜러와의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및 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479, 2000.7.3.
차입관련 중개수수료 및 법률자문 수수료의 지급조건이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외화차입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법률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법인, 조심2008서2609, 2009.6.30.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 및 관행보다는 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입수수료 등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므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 하는 수수료 중 선수입수수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수수료 등은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익금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대출부대수익은 장기대출에 따른 위험의 보상 등 선수이자적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청구법인 직원의 위험평정활동, 대출서류의 준비 및 작석 등 특정활동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었고, 그 활동이 당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쟁점 대출부대비용은 청구법인이 대출과 관련된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측면도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담보설정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나 법무사 등 제3자에게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시점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대출부대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대출부대수익과 마찬가지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9. 서면-2018-법인-0301[법인세과-8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