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2(2004.07.1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2005.03.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인 부친은 ’20.2월 사망함
○사망 당시 피상속인은 OO공무원(OO지방청 소속)으로 순직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상속인은 본인과 본인의 동생 2명임 (피상속인의 배우자 없음)
○장례식 때 수령한 금액은 다음과 같음
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의금 13백만원
② OO지방청 부의금 146백만원 : 50백만원(본인계좌) + 50백만원(동생계좌) + 46백만원(피상속인 모친계좌)
○OO지방청 부의금은 상조회 기금 100백만원과 소속공무원이 추가로 모금한 46백만원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장례식때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2, 2004.07.13.
임직원의 사망 또는 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마다 전임직원의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모금한 금품을 임직원상조회를 통하여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직원 각자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2005.03.10.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20-상속증여-3946[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2(2004.07.1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2005.03.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인 부친은 ’20.2월 사망함
○사망 당시 피상속인은 OO공무원(OO지방청 소속)으로 순직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상속인은 본인과 본인의 동생 2명임 (피상속인의 배우자 없음)
○장례식 때 수령한 금액은 다음과 같음
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의금 13백만원
② OO지방청 부의금 146백만원 : 50백만원(본인계좌) + 50백만원(동생계좌) + 46백만원(피상속인 모친계좌)
○OO지방청 부의금은 상조회 기금 100백만원과 소속공무원이 추가로 모금한 46백만원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장례식때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2, 2004.07.13.
임직원의 사망 또는 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마다 전임직원의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모금한 금품을 임직원상조회를 통하여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직원 각자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2005.03.10.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20-상속증여-3946[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