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이주 예정자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그에 따른 납세의무 문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해외이주 준비 중이며 국내에 소액의 은행 예금 및 부동산 자산만 보유 중으로 이주 이후 국내 부동산 양도 및 귀국하지 않을 예정
2. 질의내용
○ 해외이주 예정자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그에 따른 납세의무 문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국제세원-4573[국제조세담당관-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이주 예정자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그에 따른 납세의무 문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해외이주 준비 중이며 국내에 소액의 은행 예금 및 부동산 자산만 보유 중으로 이주 이후 국내 부동산 양도 및 귀국하지 않을 예정
2. 질의내용
○ 해외이주 예정자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그에 따른 납세의무 문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국제세원-4573[국제조세담당관-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