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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비용에 대한 위탁자 증빙수취·가산세 면제

서면-2017-법인-2851[법인세과-1527]  ·  2018.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 위탁자인 내국법인의 비용지출에 대해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한 비용부인 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입금증, 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를 갖추어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탁재산 #위탁자 #수탁자 #세금계산서 #비용증빙 #적격증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851[법인세과-1527]  ·  2018. 06. 21.

  • 국세청 서면-2017-법인-2851[법인세과-1527](2018.6.21.) 회신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인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신탁회사(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하는 구조라면, 위탁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입금증, 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를 거래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제반서류를 구비했다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신탁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뒤 위탁자가 입금증, 계약서 등 기타 객관적 자료로 해당 비용의 지출을 입증하였다면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 가능하며, 별도의 가산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령 및 관련 해설에서도 적격증빙 외에도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용인되는 입증서류로 거래 사실과 귀속이 확인되면 손금 산입 등 세법상 인정이 가능하다고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거래의 구체적 실질이나 사용된 입증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충실하게 갖출 것을 권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 신탁의 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법상 소득을 가진 것으로 간주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적격 지출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사업 관련 거래의 증빙서류 수취·5년 보관 의무와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 예외 및 기타 객관적 입증서류 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2: 법인의 모든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객관적 자료로 정당 귀속 입증 필요
사례 Q&A
1. 신탁재산 관리 비용을 위탁자가 지출할 때 적격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입금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입증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객관적 입증서류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신탁재산 관련 비용에서 위탁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관련 객관적 입증서류를 구비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회신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 시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3. 신탁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위탁자 비용의 세법상 처리는?
답변
신탁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 위탁자는 기타 객관적 서류로만 비용지출을 입증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회신에 따른 절차와 요건이 충족될 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법률 제15223호, 2017.12.19. 개정되기 전의 것))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부동산 시행사(위탁자/실제 수익 귀속자)로서

- 사업개시부터 최근까지 위 사업관련 매입(공사비, 용역비 등) 및 매출(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분양)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직접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 대법원판례(2012두22485, 2017.5.18.)에 따라 수탁자(신탁회사) 명의로 매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 수탁자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위탁자인 질의법인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신탁회사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

- 위탁자의 지출증명과 관련한 비용 부인 여부 및 가산세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①∼④ ⁠(중략)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중략)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생략)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 법인세법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법률 제15223호, 2017.12.19. 개정)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②∼⑦ ⁠(중략)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614, 2008.7.17.

기업회계(회계처리 방법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o.k) 소관사항이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타익신탁에 있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서면2팀-984, 2004.5.10.(같은뜻 : 법인46012-2270, 1998.08.12.; 서면2팀-1836, 2007.10.11.; 법인46012-3366, 1997.12.23.; 서면2팀-153, 2006.01.18.)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514, 1999.04.22.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 당해 법인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임

○ 제도46012-11469, 2001.6.13.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789, 2009.7.14.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2020, 2015.9.17.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지출증명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2.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람.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5. 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대법원-2012-두-22485, 2017.5.18., 국패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1. 서면-2017-법인-2851[법인세과-15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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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비용에 대한 위탁자 증빙수취·가산세 면제

서면-2017-법인-2851[법인세과-1527]  ·  2018.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 위탁자인 내국법인의 비용지출에 대해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한 비용부인 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입금증, 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를 갖추어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탁재산 #위탁자 #수탁자 #세금계산서 #비용증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851[법인세과-1527]  ·  2018. 06. 21.

  • 국세청 서면-2017-법인-2851[법인세과-1527](2018.6.21.) 회신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인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신탁회사(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하는 구조라면, 위탁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입금증, 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를 거래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제반서류를 구비했다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신탁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뒤 위탁자가 입금증, 계약서 등 기타 객관적 자료로 해당 비용의 지출을 입증하였다면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 가능하며, 별도의 가산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령 및 관련 해설에서도 적격증빙 외에도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용인되는 입증서류로 거래 사실과 귀속이 확인되면 손금 산입 등 세법상 인정이 가능하다고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거래의 구체적 실질이나 사용된 입증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충실하게 갖출 것을 권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 신탁의 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법상 소득을 가진 것으로 간주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적격 지출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사업 관련 거래의 증빙서류 수취·5년 보관 의무와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 예외 및 기타 객관적 입증서류 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2: 법인의 모든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객관적 자료로 정당 귀속 입증 필요
사례 Q&A
1. 신탁재산 관리 비용을 위탁자가 지출할 때 적격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입금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입증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객관적 입증서류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신탁재산 관련 비용에서 위탁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관련 객관적 입증서류를 구비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회신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 시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3. 신탁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위탁자 비용의 세법상 처리는?
답변
신탁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 위탁자는 기타 객관적 서류로만 비용지출을 입증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회신에 따른 절차와 요건이 충족될 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법률 제15223호, 2017.12.19. 개정되기 전의 것))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부동산 시행사(위탁자/실제 수익 귀속자)로서

- 사업개시부터 최근까지 위 사업관련 매입(공사비, 용역비 등) 및 매출(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분양)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직접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 대법원판례(2012두22485, 2017.5.18.)에 따라 수탁자(신탁회사) 명의로 매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 수탁자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위탁자인 질의법인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신탁회사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

- 위탁자의 지출증명과 관련한 비용 부인 여부 및 가산세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①∼④ ⁠(중략)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중략)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생략)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 법인세법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법률 제15223호, 2017.12.19. 개정)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②∼⑦ ⁠(중략)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614, 2008.7.17.

기업회계(회계처리 방법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o.k) 소관사항이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타익신탁에 있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서면2팀-984, 2004.5.10.(같은뜻 : 법인46012-2270, 1998.08.12.; 서면2팀-1836, 2007.10.11.; 법인46012-3366, 1997.12.23.; 서면2팀-153, 2006.01.18.)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514, 1999.04.22.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 당해 법인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임

○ 제도46012-11469, 2001.6.13.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789, 2009.7.14.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2020, 2015.9.17.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지출증명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2.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람.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5. 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대법원-2012-두-22485, 2017.5.18., 국패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1. 서면-2017-법인-2851[법인세과-15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