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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사관 직원숙소 양도소득 국내 과세 여부

서면-2017-국제세원-16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6]  ·  2018.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대사관이 보유한 공관이 아닌 직원 숙소용 주택의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대사관이 공관이 아닌 직원숙소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비엔나협약상 공관지역에 속하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공관에 한해 과세 면제가 가능하니 각 주택 용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대사관 #직원숙소 #양도소득세 #공관지역 #비영리외국법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국제세원-16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6]  ·  2018. 02. 02.

  • 국세청 서면-2017-국제세원-1677(2018.02.02) 유권해석 회신.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25(2007.8.29) 기존 회신 참고.
  • 공관이 아닌 직원숙소용 주택의 경우 비엔나협약 제1조에서 정한 ‘공관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3조, 법인세법 제93조, 제3조 등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에 국내 법인세 과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법인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과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매 건마다 실제 용도 및 사용 실태를 확인해야 함을 유의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택·무상제공주택의 10년 미만 보유 시, 별도의 양도소득 과세특례(법인세법 제95조의2, 제55조의2 등) 적용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제4호: 비영리외국법인의 정의를 규정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4항: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소득 및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수익이 과세 대상임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고정자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 과세 대상 제외 근거
  •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부동산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제23조: 공관지역의 조세 면제 및 그 요건 명시
사례 Q&A
1. 외국대사관이 직원숙소용으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나요?
답변
공관지역이 아닌 직원숙소의 양도소득에는 국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외교관계 비엔나협약 제2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직원숙소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3년 이상 사용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관지역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관지역이란 공관장 주거 및 공관 목적 건물로 비엔나협약상 조세 면제 적용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근거
비엔나협약 제1조, 제23조에 근거해 공관지역에만 조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공관이 아닌 직원숙소용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신

1.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내용(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25, 2007.8.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직원 숙소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에서 규정하는 ⁠“공관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3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1조 제4호 및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의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95조의2,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로 과세됩니다.

2. 아울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주한 △△△ 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국내에 3채의 주택을 보유중

구분

주소

사용용도

비고

1

서울 성북 00

대사관저

’XX.3. 취득

2

서울 성북 ##

관사

’XX.7. 취득

3

서울 서대문 $$

관사

’XX.2. 취득

   - 주한 △△△ 대사관은 위 3채의 주택에 대한 매각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질의

2. 질의내용

 ○ 주한 △△△ 대사관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공관이 아닌 직원 숙소용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중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중략)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중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권리

법인세법 제95조의2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 한·△△△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본 협약의 적용상 하기 표현은 다음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a) "공관장"이라 함은 파견국이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할 임무를 부여한 자를 말한다.

 (i) "공관지역"이라 함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3조)

 1. 외교공관의 직무는 특히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접수국에서의 파견국의 대표

 (b)접수국에 있어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 보호

 (c) 접수국 정부와의 교섭

 (d)모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의 확인 및 파견국 정부에 대한 상기 사항의 보고

 (e) 접수국과 파견국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양국간의 경제, 문화 및 과학관계의 발전

  (제23조)

 1. 파견국 및 공관장은,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한 지불의 성격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소유 또는 임차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지역에 대한 국가, 지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세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본 조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파견국 또는 공관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접수국의 법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나 부과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2004.04.29)

 주한외국대사관은「법인세법」제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대사관에 지급하는 비자 비용에 대하여는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법인세법」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법규과-203, 2014.03.07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터키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해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법규과-451, 2013.04.19

   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국내 소재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2, 2009.02.11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법인세법」제2조, 제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02. 서면-2017-국제세원-16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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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사관 직원숙소 양도소득 국내 과세 여부

서면-2017-국제세원-16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6]  ·  2018.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대사관이 보유한 공관이 아닌 직원 숙소용 주택의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대사관이 공관이 아닌 직원숙소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비엔나협약상 공관지역에 속하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공관에 한해 과세 면제가 가능하니 각 주택 용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대사관 #직원숙소 #양도소득세 #공관지역 #비영리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국제세원-16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6]  ·  2018. 02. 02.

  • 국세청 서면-2017-국제세원-1677(2018.02.02) 유권해석 회신.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25(2007.8.29) 기존 회신 참고.
  • 공관이 아닌 직원숙소용 주택의 경우 비엔나협약 제1조에서 정한 ‘공관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3조, 법인세법 제93조, 제3조 등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에 국내 법인세 과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법인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과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매 건마다 실제 용도 및 사용 실태를 확인해야 함을 유의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택·무상제공주택의 10년 미만 보유 시, 별도의 양도소득 과세특례(법인세법 제95조의2, 제55조의2 등) 적용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제4호: 비영리외국법인의 정의를 규정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4항: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소득 및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수익이 과세 대상임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고정자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 과세 대상 제외 근거
  •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부동산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제23조: 공관지역의 조세 면제 및 그 요건 명시
사례 Q&A
1. 외국대사관이 직원숙소용으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나요?
답변
공관지역이 아닌 직원숙소의 양도소득에는 국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외교관계 비엔나협약 제2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직원숙소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3년 이상 사용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관지역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관지역이란 공관장 주거 및 공관 목적 건물로 비엔나협약상 조세 면제 적용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근거
비엔나협약 제1조, 제23조에 근거해 공관지역에만 조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공관이 아닌 직원숙소용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신

1.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내용(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25, 2007.8.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직원 숙소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에서 규정하는 ⁠“공관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3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1조 제4호 및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의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95조의2,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로 과세됩니다.

2. 아울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주한 △△△ 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국내에 3채의 주택을 보유중

구분

주소

사용용도

비고

1

서울 성북 00

대사관저

’XX.3. 취득

2

서울 성북 ##

관사

’XX.7. 취득

3

서울 서대문 $$

관사

’XX.2. 취득

   - 주한 △△△ 대사관은 위 3채의 주택에 대한 매각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질의

2. 질의내용

 ○ 주한 △△△ 대사관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공관이 아닌 직원 숙소용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중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중략)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중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권리

법인세법 제95조의2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 한·△△△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본 협약의 적용상 하기 표현은 다음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a) "공관장"이라 함은 파견국이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할 임무를 부여한 자를 말한다.

 (i) "공관지역"이라 함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3조)

 1. 외교공관의 직무는 특히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접수국에서의 파견국의 대표

 (b)접수국에 있어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 보호

 (c) 접수국 정부와의 교섭

 (d)모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의 확인 및 파견국 정부에 대한 상기 사항의 보고

 (e) 접수국과 파견국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양국간의 경제, 문화 및 과학관계의 발전

  (제23조)

 1. 파견국 및 공관장은,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한 지불의 성격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소유 또는 임차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지역에 대한 국가, 지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세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본 조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파견국 또는 공관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접수국의 법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나 부과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2004.04.29)

 주한외국대사관은「법인세법」제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대사관에 지급하는 비자 비용에 대하여는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법인세법」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법규과-203, 2014.03.07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터키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해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법규과-451, 2013.04.19

   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국내 소재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2, 2009.02.11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법인세법」제2조, 제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02. 서면-2017-국제세원-16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