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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용 개발품 시제품 대가의 연구·인력개발비 차감 여부

서면-2018-법인-1064[법인세과-1319]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품업체가 자체 개발기술로 시제품 등 개발품을 납품하고 해당 과정에서 특허권 등을 보유·사용할 때, 해당 납품대가를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연구·인력개발비로 계상한 비용 중에서, 납품업체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 개발기술을 이용해 시제품 등 개발품을 납품하고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품(시제품) 납품을 통해 수령한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연구개발비 #시제품 납품 #세액공제 #자체기술 #특허권 소유 #연구개발비 차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064[법인세과-1319]  ·  2018. 05. 31.

  • 국세청 서면-2018-법인-1064[법인세과-1319](2018.05.31) 회신임
  • 납품업체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스스로 소유·사용하며,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제품 등 개발품만 공급하는 경우, 그 시제품 납품에 따른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회신됨.
  • 이는 거래처의 의뢰에 따라 자체 기술로 상품화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별도로 정부출연금 등 차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액공제의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됨을 뜻함.
  • 관련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등)도 동일 취지로, 시제품 납품대가를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을 안내하고 있음.
  • 다만, 만약 공공 출연금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차감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로 차감함이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연구개발비의 범위 및 차감 대상 비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 자체연구개발비용의 세부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손금 인정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공공출연금 등 특정한 경우 차감 필요
사례 Q&A
1. 자체 개발 시제품 납품 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한가?
답변
납품업체가 자체 개발한 기술로 시제품을 납품하고, 그 특허권을 직접 보유·사용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인-1064에서 시제품 납품대가를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2. 시제품 납품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반드시 빼야 하나?
답변
시제품 납품의 대가는 '공공출연금 등 차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와 2017년 기재부 해석을 참고하면 자체연구개발 시제품 납품대가는 차감 예외로 봄.
3. 고객사 의뢰로 개발된 시제품 연구개발비 인정 요건은?
답변
납품업체 책임과 비용으로 개발하고, 지적재산권을 소유·사용하면 연구개발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2018년 국세청 회신과 별표 6 가목의 자체연구개발비용 해당 해석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2.9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차량 A/S용 부품 및 모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XX년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고객사에 납품하는 제품의 설계 및 성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선행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연구소의 기능 및 연구개발활동 절차는 다음과 같음

  - 1) 질의법인의 고객사가 자신들이 개발중인 차량에 호환될 수 있는 부품의 사양에 대한 정보를 질의법인에 제공하면

  - 2) 질의법인의 연구 인력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선행개발기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함
*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질의법인에 귀속

  - 3) 이후 질의법인은 시제품을 제작하여 고객사에 납품하고 고객사는 기술테스트를 거친 이후 고객사와 연구소 간 피드백,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반복하여 진행됨

  - 4) 개발과정 이후 양산화가 결정되면 개발과정과 양산품 제조과정은 분리되어 운영됨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질의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완료 후 고객사에 납품되는 개발품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관련 비용을 개발품 대가로 수령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동 대가를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매출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음

○시제품 개발은 질의법인의 비용과 책임 하에 수행되고 있으며, 개발 완료 후 납품된 시제품의 품질보증 책임 또한 질의법인이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거래처의 개발품 납품요청에 따라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삭제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4. 관련사례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46019-142641, 2002.9.6.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1 , 2006.9.20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술개발활동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도과-990 , 2011.10.28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부 기존 법령해석(조세지출예산과-641, 2006.9.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법인-1064[법인세과-1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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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용 개발품 시제품 대가의 연구·인력개발비 차감 여부

서면-2018-법인-1064[법인세과-1319]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품업체가 자체 개발기술로 시제품 등 개발품을 납품하고 해당 과정에서 특허권 등을 보유·사용할 때, 해당 납품대가를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연구·인력개발비로 계상한 비용 중에서, 납품업체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 개발기술을 이용해 시제품 등 개발품을 납품하고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품(시제품) 납품을 통해 수령한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연구개발비 #시제품 납품 #세액공제 #자체기술 #특허권 소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064[법인세과-1319]  ·  2018. 05. 31.

  • 국세청 서면-2018-법인-1064[법인세과-1319](2018.05.31) 회신임
  • 납품업체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스스로 소유·사용하며,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제품 등 개발품만 공급하는 경우, 그 시제품 납품에 따른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회신됨.
  • 이는 거래처의 의뢰에 따라 자체 기술로 상품화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별도로 정부출연금 등 차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액공제의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됨을 뜻함.
  • 관련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등)도 동일 취지로, 시제품 납품대가를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을 안내하고 있음.
  • 다만, 만약 공공 출연금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차감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로 차감함이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연구개발비의 범위 및 차감 대상 비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 자체연구개발비용의 세부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손금 인정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공공출연금 등 특정한 경우 차감 필요
사례 Q&A
1. 자체 개발 시제품 납품 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한가?
답변
납품업체가 자체 개발한 기술로 시제품을 납품하고, 그 특허권을 직접 보유·사용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인-1064에서 시제품 납품대가를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2. 시제품 납품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반드시 빼야 하나?
답변
시제품 납품의 대가는 '공공출연금 등 차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와 2017년 기재부 해석을 참고하면 자체연구개발 시제품 납품대가는 차감 예외로 봄.
3. 고객사 의뢰로 개발된 시제품 연구개발비 인정 요건은?
답변
납품업체 책임과 비용으로 개발하고, 지적재산권을 소유·사용하면 연구개발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2018년 국세청 회신과 별표 6 가목의 자체연구개발비용 해당 해석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2.9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차량 A/S용 부품 및 모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XX년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고객사에 납품하는 제품의 설계 및 성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선행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연구소의 기능 및 연구개발활동 절차는 다음과 같음

  - 1) 질의법인의 고객사가 자신들이 개발중인 차량에 호환될 수 있는 부품의 사양에 대한 정보를 질의법인에 제공하면

  - 2) 질의법인의 연구 인력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선행개발기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함
*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질의법인에 귀속

  - 3) 이후 질의법인은 시제품을 제작하여 고객사에 납품하고 고객사는 기술테스트를 거친 이후 고객사와 연구소 간 피드백,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반복하여 진행됨

  - 4) 개발과정 이후 양산화가 결정되면 개발과정과 양산품 제조과정은 분리되어 운영됨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질의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완료 후 고객사에 납품되는 개발품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관련 비용을 개발품 대가로 수령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동 대가를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매출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음

○시제품 개발은 질의법인의 비용과 책임 하에 수행되고 있으며, 개발 완료 후 납품된 시제품의 품질보증 책임 또한 질의법인이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거래처의 개발품 납품요청에 따라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삭제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4. 관련사례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46019-142641, 2002.9.6.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1 , 2006.9.20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술개발활동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도과-990 , 2011.10.28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부 기존 법령해석(조세지출예산과-641, 2006.9.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법인-1064[법인세과-1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