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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 제56조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시 평가방법

재산세제과-138  ·  2021.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일시·우발손익이 발생한 경우의 적정한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상증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일시·우발손익이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규정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이익 적용이 불가합니다. 객관적·합리적 평가방법은 상증령 제56조 제1항의 순손익가치 산정방식(일시·우발손익 포함)과 순자산가치와의 가중평균을 따르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일시우발손익 #추정이익 #상증령 56조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8  ·  2021. 02. 0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2021.02.08.) 회신에 따르면, 추정이익 적용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일시·우발손익 포함)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일시·우발손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상증령 제56조 제2항의 모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부속적으로 제시된 안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상증령 제56조 제1항의 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이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상기 회신은 2014.2.21. 상증령 제56조 제1항 개정 전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직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등을 계산하는 방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추정이익의 적용 요건 및 평균가액 적용 가능한 경우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일시·우발손익의 발생 시 평가방법 적용 관련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일시우발손익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때 일시·우발손익도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02-08 회신에서 일시·우발손익 포함 순손익액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함.
2. 추정이익 적용요건 미달 시 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방식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추정이익 적용이 안 되면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을 쓴다고 해석함.
3. 상증령 56조 2항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 조항에서는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56조 2항의 요건 미충족 시 추정이익 평균가액 사용 불가로 명확히 안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회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증칙§17의3①(6)의 일시·우발손익이 발생하였으나, 상증령 §56② 요건 미충족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제1안) 상증령§56①에 따른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일시․우발손익 포함)으로 순손익 가치를 산정하여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
 ⁠(제2안) 상증법§65②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

의 제2안 선택 시, 객관적·합리적인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제1안) 해당 일시·우발손익을 제외한 상증령 §56①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
 ⁠(제2안)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2. 08. 재산세제과-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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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 제56조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시 평가방법

재산세제과-138  ·  2021.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일시·우발손익이 발생한 경우의 적정한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상증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일시·우발손익이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규정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이익 적용이 불가합니다. 객관적·합리적 평가방법은 상증령 제56조 제1항의 순손익가치 산정방식(일시·우발손익 포함)과 순자산가치와의 가중평균을 따르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일시우발손익 #추정이익 #상증령 5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8  ·  2021. 02. 0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2021.02.08.) 회신에 따르면, 추정이익 적용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일시·우발손익 포함)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일시·우발손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상증령 제56조 제2항의 모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부속적으로 제시된 안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상증령 제56조 제1항의 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이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상기 회신은 2014.2.21. 상증령 제56조 제1항 개정 전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직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등을 계산하는 방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추정이익의 적용 요건 및 평균가액 적용 가능한 경우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일시·우발손익의 발생 시 평가방법 적용 관련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일시우발손익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때 일시·우발손익도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02-08 회신에서 일시·우발손익 포함 순손익액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함.
2. 추정이익 적용요건 미달 시 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방식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추정이익 적용이 안 되면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을 쓴다고 해석함.
3. 상증령 56조 2항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 조항에서는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56조 2항의 요건 미충족 시 추정이익 평균가액 사용 불가로 명확히 안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회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증칙§17의3①(6)의 일시·우발손익이 발생하였으나, 상증령 §56② 요건 미충족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제1안) 상증령§56①에 따른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일시․우발손익 포함)으로 순손익 가치를 산정하여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
 ⁠(제2안) 상증법§65②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

의 제2안 선택 시, 객관적·합리적인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제1안) 해당 일시·우발손익을 제외한 상증령 §56①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
 ⁠(제2안)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2. 08. 재산세제과-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