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임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22. 조세특례제도과-77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