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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후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 시 감면대상 여부

조세특례제도과-77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76]  ·  2018.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액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할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공장 이전 #수도권 밖 #익금산입 #감면대상소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7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76]  ·  2018. 10. 2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76(2018-10-22) 공식 답변
  •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 공장 이전 후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도,
  • 해당 익금산입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 및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 소득은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공장 이전 후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익금산입 시점에 공장 이전했다면 감면 혜택은 가능한가요?
답변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하더라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공식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 소득에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이 공장 이전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2018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그 적용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임

회신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22. 조세특례제도과-77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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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후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 시 감면대상 여부

조세특례제도과-77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76]  ·  2018.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액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할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공장 이전 #수도권 밖 #익금산입 #감면대상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7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76]  ·  2018. 10. 2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76(2018-10-22) 공식 답변
  •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 공장 이전 후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도,
  • 해당 익금산입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 및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 소득은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공장 이전 후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익금산입 시점에 공장 이전했다면 감면 혜택은 가능한가요?
답변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하더라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공식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 소득에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이 공장 이전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2018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그 적용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임

회신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22. 조세특례제도과-77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