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기부금·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순위와 이월공제 방식

원천세과-830  ·  2023.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금 세액공제와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모두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어떤 공제순서를 따르는 것이 맞나요?

S요약

소득세의 감면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후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기부금 등)를 적용해야 하며, 이 순서는 법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이 규칙을 따라야 하고, 각각에 대한 이월공제 요건과 방식 역시 법적 근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적용순서 #이월공제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830  ·  2023. 09. 13.

  • 국세청 원천세과-830(2023.09.13.) 회신에 따른 공식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후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를 순차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연금계좌세액 등이며, 이들은 이월되지 않는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 다음에 차감됩니다.
  • 기부금과 퇴직연금 등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가 모두 있을 때,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이월여부 기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서 먼저 적용되고, 연금계좌공제 등은 후순위로 적용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61조에 의거하여, 각 세액공제 항목별 초과금액 처리 및 순서, 이월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의 감면과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적용순서를 규정, ① 감면, ② 이월 불가 세액공제, ③ 이월공제 순.
  • 소득세법 제61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 적용방법과 이월공제 대상 및 한도 산정 방법 명시.
  •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합산공제액 초과 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제한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제60조 1항 3호: 이월공제 인정 세액공제(기부금, 외국납부, 연금계좌)에 대해 해당과세기간 발생액과 이월액 모두 인정.
사례 Q&A
1. 기부금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월공제가 안 되는 세액공제 적용 후, 기부금·퇴직연금(이월공제 가능) 순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0조는 세액공제 적용 순서를 규정하며, 공식 유권해석(2023.9.13.)에서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2. 연말정산 시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기부금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이월공제가 가능한 대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순서와 이월공제 가능 항목이 정해집니다.
3.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세액공제액 합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이월 가능한 항목만 규정된 방식으로 이월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1조는 감면·공제 초과액 처리와 이월공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음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음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기부금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에서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실관계

○ 제가 속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시에 퇴직연금과 기부금이 모두 있을 경우, 기부금을먼저 공제하고 퇴직연금을 나중에 공제하여 이월될 수 있는 기부금이 사라지고 있음

○ 회사담당자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국세청으로부터 교육을 받은데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함

2. 질의내용

 ○ 기부금과 퇴직연금이 있을 때 공제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59조의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 제4항 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3. 원천세과-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