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기부금·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순위와 이월공제 방식

원천세과-830  ·  2023.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금 세액공제와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모두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어떤 공제순서를 따르는 것이 맞나요?

S요약

소득세의 감면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후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기부금 등)를 적용해야 하며, 이 순서는 법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이 규칙을 따라야 하고, 각각에 대한 이월공제 요건과 방식 역시 법적 근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적용순서 #이월공제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830  ·  2023. 09. 13.

  • 국세청 원천세과-830(2023.09.13.) 회신에 따른 공식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후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를 순차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연금계좌세액 등이며, 이들은 이월되지 않는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 다음에 차감됩니다.
  • 기부금과 퇴직연금 등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가 모두 있을 때,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이월여부 기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서 먼저 적용되고, 연금계좌공제 등은 후순위로 적용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61조에 의거하여, 각 세액공제 항목별 초과금액 처리 및 순서, 이월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의 감면과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적용순서를 규정, ① 감면, ② 이월 불가 세액공제, ③ 이월공제 순.
  • 소득세법 제61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 적용방법과 이월공제 대상 및 한도 산정 방법 명시.
  •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합산공제액 초과 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제한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제60조 1항 3호: 이월공제 인정 세액공제(기부금, 외국납부, 연금계좌)에 대해 해당과세기간 발생액과 이월액 모두 인정.
사례 Q&A
1. 기부금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월공제가 안 되는 세액공제 적용 후, 기부금·퇴직연금(이월공제 가능) 순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0조는 세액공제 적용 순서를 규정하며, 공식 유권해석(2023.9.13.)에서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2. 연말정산 시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기부금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이월공제가 가능한 대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순서와 이월공제 가능 항목이 정해집니다.
3.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세액공제액 합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이월 가능한 항목만 규정된 방식으로 이월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1조는 감면·공제 초과액 처리와 이월공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음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음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기부금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에서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실관계

○ 제가 속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시에 퇴직연금과 기부금이 모두 있을 경우, 기부금을먼저 공제하고 퇴직연금을 나중에 공제하여 이월될 수 있는 기부금이 사라지고 있음

○ 회사담당자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국세청으로부터 교육을 받은데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함

2. 질의내용

 ○ 기부금과 퇴직연금이 있을 때 공제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59조의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 제4항 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3. 원천세과-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기부금·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순위와 이월공제 방식

원천세과-830  ·  2023.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금 세액공제와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모두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어떤 공제순서를 따르는 것이 맞나요?

S요약

소득세의 감면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후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기부금 등)를 적용해야 하며, 이 순서는 법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이 규칙을 따라야 하고, 각각에 대한 이월공제 요건과 방식 역시 법적 근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적용순서 #이월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830  ·  2023. 09. 13.

  • 국세청 원천세과-830(2023.09.13.) 회신에 따른 공식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후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를 순차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연금계좌세액 등이며, 이들은 이월되지 않는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 다음에 차감됩니다.
  • 기부금과 퇴직연금 등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가 모두 있을 때,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이월여부 기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서 먼저 적용되고, 연금계좌공제 등은 후순위로 적용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61조에 의거하여, 각 세액공제 항목별 초과금액 처리 및 순서, 이월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의 감면과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적용순서를 규정, ① 감면, ② 이월 불가 세액공제, ③ 이월공제 순.
  • 소득세법 제61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 적용방법과 이월공제 대상 및 한도 산정 방법 명시.
  •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합산공제액 초과 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제한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제60조 1항 3호: 이월공제 인정 세액공제(기부금, 외국납부, 연금계좌)에 대해 해당과세기간 발생액과 이월액 모두 인정.
사례 Q&A
1. 기부금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월공제가 안 되는 세액공제 적용 후, 기부금·퇴직연금(이월공제 가능) 순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0조는 세액공제 적용 순서를 규정하며, 공식 유권해석(2023.9.13.)에서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2. 연말정산 시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기부금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이월공제가 가능한 대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순서와 이월공제 가능 항목이 정해집니다.
3.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세액공제액 합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이월 가능한 항목만 규정된 방식으로 이월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1조는 감면·공제 초과액 처리와 이월공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음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음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기부금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에서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실관계

○ 제가 속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시에 퇴직연금과 기부금이 모두 있을 경우, 기부금을먼저 공제하고 퇴직연금을 나중에 공제하여 이월될 수 있는 기부금이 사라지고 있음

○ 회사담당자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국세청으로부터 교육을 받은데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함

2. 질의내용

 ○ 기부금과 퇴직연금이 있을 때 공제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59조의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 제4항 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3. 원천세과-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