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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기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법령해석과-2951]  ·  2018.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전자금융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용역의 유형이 영세율 판단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근거 법령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닌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영세율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영세율 #금융지원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법령해석과-2951]  ·  2018. 11. 0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2018.11.08.) 회신임을 밝힙니다.
  • 본 사안에서 전자금융업 등록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외국법인)에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속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영세율 대상 사업지원 서비스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 행위가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 등에 해당되어, 관련 용역 제공시 국내외를 불문하고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니므로 영세율 배제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및 표준산업분류 해석에 근거하여, 영세율 여부 판단시 '업종 분류'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일부 제외)을 영세율 대상으로 명시,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66199: 금융지원 서비스업으로 신용카드 거래,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등은 금융업으로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위 등록이 필요하며, 이는 금융업에 해당
사례 Q&A
1.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은 국외 사업자에게 제공 시 영세율 대상입니까?
답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가 주요 근거입니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 달라지나요?
답변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면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 분류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3. 해외 사이버몰 업체와의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 세무상 유의사항은?
답변
영세율 적용 여부를 업종(금융지원 서비스업 vs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업종 분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실제 용역 분류와 과세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4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외 사이버몰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싱가포르 소재 AAA컴퍼니(이하 ⁠“AAA”)가 2017.00.00. 우리나라에 설립한 자회사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임

 ○ AAA는 전세계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온라인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며

  - 종전 국내 고객들이 AAA의 숙박시설 예약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화 등 외국통화로만 결제(국외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 포함)가 가능하였으나, 신청법인의 설립을 통해 원화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음

 ○ 각 거래 주체별 업무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다음과 같음

  - 카드사 : 국내 고객에게 카드사용과 관련된 결제대금을 대여(신용공여)하며 신용카드업(금융업)에 해당

  - 지급결제대행 전문업체(이하 ⁠“결제대행사”) : 국내 고객의 지급결제정보를 카드사와 송수신하는 업무 및 카드사로부터 카드 승인대금을 받아 신청법인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전금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금융지원서비스업(금융업)에 해당

  - 신청법인 : 결제대행사로부터 받은 카드 승인대금을 AAA에 전달하며(이하 ⁠“본건 용역”) 전금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금융지원서비스업(금융업)에 해당

 ○ AAA가 국내에 자회사(신청법인)를 설립하여 전금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한 이유는

  - AAA와 같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가 국내 결제대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 역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나

   *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으로서 운용자의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전자거래감독규정 §50②)

  -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상 내국법인으로 한정되어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가 국내 결제대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임

 ○ 2013.12.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의 개정, 제50조의2 신설로 국외 사이버몰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국내 결제대행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전금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경우 국외 사이버몰을 통한 상거래에 대해서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전금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0.00.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 2018.0.0.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AAA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약관에 대한 승인 후 본건 용역을 수행할 예정임

   * 용역대가는 AAA에 전달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예정

2. 질의내용

 ○ 국외 사이버몰 거래에서의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외국법인(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

  ③ 제28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자 :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인력 및 물적 시설 세부요건】

  ①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과 물적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허가·등록 시점에 확보 가능할 것

   2.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보유할 것

   3.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backup)장치를 구비할 것

   4.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

   5.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할 것

   6.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②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국외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으로서 운용자의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등록할 수 있다.

   1. 국외에 소재한 계열사(「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의 "계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열사의 인력 및 물적 시설이 제50조제1항 각 호의 세부요건을 충족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당시 법령 준수업무와 이용자 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할 3명 이상의 임직원(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은 직접 확보하고 있거나 등록시점에 확보 가능할 것

   3. 신청 당시 계열사의 인력 또는 물적시설을 통해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가 수행되고 있을 것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의2【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②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을 통한 상거래에 대해서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의 판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K. 

금융 

보험업

661.

금융지원

서비스업

66199.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지불결제사업자(PG) 서비스

N.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추심대행업

개인의 신용․고용 기록 및 사업체의 신용 기록을 수집하고, 이들의 신용도를 알고자 하는 금융기관, 소매상 등에게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청구서의 금액을 수금하여 고객에게 송금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0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법령해석과-29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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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기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법령해석과-2951]  ·  2018.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전자금융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용역의 유형이 영세율 판단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근거 법령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닌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영세율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영세율 #금융지원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법령해석과-2951]  ·  2018. 11. 0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2018.11.08.) 회신임을 밝힙니다.
  • 본 사안에서 전자금융업 등록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외국법인)에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속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영세율 대상 사업지원 서비스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 행위가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 등에 해당되어, 관련 용역 제공시 국내외를 불문하고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니므로 영세율 배제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및 표준산업분류 해석에 근거하여, 영세율 여부 판단시 '업종 분류'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일부 제외)을 영세율 대상으로 명시,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66199: 금융지원 서비스업으로 신용카드 거래,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등은 금융업으로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위 등록이 필요하며, 이는 금융업에 해당
사례 Q&A
1.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은 국외 사업자에게 제공 시 영세율 대상입니까?
답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가 주요 근거입니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 달라지나요?
답변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면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 분류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3. 해외 사이버몰 업체와의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 세무상 유의사항은?
답변
영세율 적용 여부를 업종(금융지원 서비스업 vs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업종 분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실제 용역 분류와 과세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4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외 사이버몰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싱가포르 소재 AAA컴퍼니(이하 ⁠“AAA”)가 2017.00.00. 우리나라에 설립한 자회사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임

 ○ AAA는 전세계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온라인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며

  - 종전 국내 고객들이 AAA의 숙박시설 예약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화 등 외국통화로만 결제(국외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 포함)가 가능하였으나, 신청법인의 설립을 통해 원화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음

 ○ 각 거래 주체별 업무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다음과 같음

  - 카드사 : 국내 고객에게 카드사용과 관련된 결제대금을 대여(신용공여)하며 신용카드업(금융업)에 해당

  - 지급결제대행 전문업체(이하 ⁠“결제대행사”) : 국내 고객의 지급결제정보를 카드사와 송수신하는 업무 및 카드사로부터 카드 승인대금을 받아 신청법인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전금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금융지원서비스업(금융업)에 해당

  - 신청법인 : 결제대행사로부터 받은 카드 승인대금을 AAA에 전달하며(이하 ⁠“본건 용역”) 전금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금융지원서비스업(금융업)에 해당

 ○ AAA가 국내에 자회사(신청법인)를 설립하여 전금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한 이유는

  - AAA와 같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가 국내 결제대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 역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나

   *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으로서 운용자의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전자거래감독규정 §50②)

  -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상 내국법인으로 한정되어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가 국내 결제대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임

 ○ 2013.12.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의 개정, 제50조의2 신설로 국외 사이버몰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국내 결제대행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전금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경우 국외 사이버몰을 통한 상거래에 대해서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전금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0.00.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 2018.0.0.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AAA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약관에 대한 승인 후 본건 용역을 수행할 예정임

   * 용역대가는 AAA에 전달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예정

2. 질의내용

 ○ 국외 사이버몰 거래에서의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외국법인(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

  ③ 제28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자 :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인력 및 물적 시설 세부요건】

  ①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과 물적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허가·등록 시점에 확보 가능할 것

   2.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보유할 것

   3.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backup)장치를 구비할 것

   4.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

   5.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할 것

   6.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②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국외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으로서 운용자의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등록할 수 있다.

   1. 국외에 소재한 계열사(「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의 "계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열사의 인력 및 물적 시설이 제50조제1항 각 호의 세부요건을 충족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당시 법령 준수업무와 이용자 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할 3명 이상의 임직원(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은 직접 확보하고 있거나 등록시점에 확보 가능할 것

   3. 신청 당시 계열사의 인력 또는 물적시설을 통해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가 수행되고 있을 것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의2【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②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을 통한 상거래에 대해서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의 판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K. 

금융 

보험업

661.

금융지원

서비스업

66199.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지불결제사업자(PG) 서비스

N.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추심대행업

개인의 신용․고용 기록 및 사업체의 신용 기록을 수집하고, 이들의 신용도를 알고자 하는 금융기관, 소매상 등에게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청구서의 금액을 수금하여 고객에게 송금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0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법령해석과-29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