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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호별 장기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서면-2020-부동산-0826[부동산납세과-491]  ·  2020.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가구주택 일부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등록한 임대가구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다가구주택을 각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호별로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즉,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세대에 한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임대사업자등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호별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0826[부동산납세과-491]  ·  2020. 04. 17.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0826[부동산납세과-491](2020-04-17) 회신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을 호(戶)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각 호가 8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세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50~70%)을 단독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련 예규(서면-2015-부동산-22301)에서도 다가구주택의 각 구획(가구)을 독립 주택으로 간주하여 개별 가구별로 요건 적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 동에서 일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임대가구별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판단하게 되며, 등록하지 않은 가구나 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록된 유사 사례(재산세과-2235, 2008.08.14 등) 역시 고가주택 다가구의 경우 임대 등록된 부분에 한정하여 감면 규정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완화(50~70% 공제율)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등 구체적 요건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 임대개시일, 임대기간 등 계산 및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등록 기준 명시
  • 서면-2015-부동산-22301 예규: 다가구주택 내 독립된 각 가구별로 주택 요건 및 임대기간, 가액 요건 개별 적용 가능
  • 재산세과-2235(2008.08.14) 답변: 고가주택 다가구의 경우 임대가구 부분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사례 Q&A
1. 다가구주택 일부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해도 과세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각 호별로 사업자등록 및 거주·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등록한 임대가구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에서는 각 임대가구별로 요건 충족 여부 개별 적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세특례 요건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답변
8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개시일 기준 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외 3억원 이하)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동 시행령에서 각 세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하지 않은 호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요건 충족이 없는 호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등록 및 요건 충족 임대가구만 감면 적용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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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가구주택을 호(戶)별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호(戶)별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2. 01월 서울 종로구 소재 A다가구주택 취득

- 2017. 08월 서울 성북구 지역 B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 2018. 06월 서울 중구 소재 C주택 취득

- 2018. 07월 A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 총 6가구 중 5가구 등록, 1가구 질의자 거주
- 반지하 2가구, 1층 2가구, 3층 1가구 등록
- 2층 1가구(질의자 거주)

2. 질의내용

○ A다가구 주택 중 1가구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6, 2015.12.04.

[요 지]

조특법 제97조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답 변]

1.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을 먼저 적용한 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가구와 초과 가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가구 임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끝.

○ 서면-2015-부동산-22301, 2015.03.11.

[요 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과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2235, 2008.08.14.

[답 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가구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17. 서면-2020-부동산-0826[부동산납세과-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