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약정, 계약내용,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A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차량용 감시카메라 및 모니터를 제조하여 유럽 및 미주 등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임
- 최근 환율 급등*으로 수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고객들로부터 수출단가를 10% 인하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원/미국달러환율(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21년(평균) : 1,144.42원, 22년(평균) : 1,291.95원, ’22.10.17. : 1,428.9원
○ 질의법인은 수출 단가 인하가 아닌 일정규모 이상 자기제품을 구매하는 해외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주문과 동일한 제품을 일정비율로 무상제공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 수출중소기업의 특성 상 환율 상승으로 수출 단가 인하한다면 환율 하락 시 수출 단가를 다시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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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상승률 |
무상 제품 제공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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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
10% |
100개 수출 시 10개 무상제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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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
5% |
100개 수출 시 5개 무상제품 제공 |
2. 질의내용
○ (질의1) 일정액 이상 구매하는 해외 고객에 한하여 일정 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제품가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거래처별로 무상제공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무상제공하는 제품가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출처 : 국세청 2023. 05. 04. 서면-2022-법인-4409[법인세과-7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약정, 계약내용,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A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차량용 감시카메라 및 모니터를 제조하여 유럽 및 미주 등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임
- 최근 환율 급등*으로 수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고객들로부터 수출단가를 10% 인하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원/미국달러환율(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21년(평균) : 1,144.42원, 22년(평균) : 1,291.95원, ’22.10.17. : 1,428.9원
○ 질의법인은 수출 단가 인하가 아닌 일정규모 이상 자기제품을 구매하는 해외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주문과 동일한 제품을 일정비율로 무상제공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 수출중소기업의 특성 상 환율 상승으로 수출 단가 인하한다면 환율 하락 시 수출 단가를 다시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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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상승률 |
무상 제품 제공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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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
10% |
100개 수출 시 10개 무상제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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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
5% |
100개 수출 시 5개 무상제품 제공 |
2. 질의내용
○ (질의1) 일정액 이상 구매하는 해외 고객에 한하여 일정 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제품가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거래처별로 무상제공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무상제공하는 제품가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출처 : 국세청 2023. 05. 04. 서면-2022-법인-4409[법인세과-7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