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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 채무 인수분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서면-2017-상속증여-3348[상속증여세과-328]  ·  2018.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해당 채무액만큼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객관적 입증이 핵심 요건이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직계존비속·배우자 간이라면 단서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증여세 #채무 인수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3348[상속증여세과-328]  ·  2018. 04. 04.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348[상속증여세과-328](2018-04-0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증여받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어야 하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해당 채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2007.01.25.) 등 해석례도 동일 취지로, 증거자료가 있는 때에만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 금액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관련된 채무의 범위 및 객관적 인정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시 공제 제한 및 예외사항 규정
사례 Q&A
1. 부담부 증여 시 인수한 채무도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그 채무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348 회신에서 실제 인수 및 객관적 입증 시 공제 인정을 명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시에도 인수한 채무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 공제 불가이나, 국가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서 가족 간 부담부 증여 시 공제 제한 및 공적 채무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어떤 서류가 있으면 수증자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나요?
답변
은행 대출변경약정서, 채무 인수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채무 인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해석례에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확보되어야 공제가 인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07.01.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상속받은 부동산의 올케와 질의인의 공동채무 중 올케의 채무를 질의인명의로 변경하고 친정 조카에게 은행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련 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2007.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아버지의 채무를 당해 부동산의 일부을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4. 서면-2017-상속증여-3348[상속증여세과-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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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 채무 인수분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서면-2017-상속증여-3348[상속증여세과-328]  ·  2018.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해당 채무액만큼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객관적 입증이 핵심 요건이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직계존비속·배우자 간이라면 단서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증여세 #채무 인수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3348[상속증여세과-328]  ·  2018. 04. 04.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348[상속증여세과-328](2018-04-0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증여받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어야 하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해당 채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2007.01.25.) 등 해석례도 동일 취지로, 증거자료가 있는 때에만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 금액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관련된 채무의 범위 및 객관적 인정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시 공제 제한 및 예외사항 규정
사례 Q&A
1. 부담부 증여 시 인수한 채무도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그 채무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348 회신에서 실제 인수 및 객관적 입증 시 공제 인정을 명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시에도 인수한 채무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 공제 불가이나, 국가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서 가족 간 부담부 증여 시 공제 제한 및 공적 채무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어떤 서류가 있으면 수증자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나요?
답변
은행 대출변경약정서, 채무 인수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채무 인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해석례에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확보되어야 공제가 인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07.01.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상속받은 부동산의 올케와 질의인의 공동채무 중 올케의 채무를 질의인명의로 변경하고 친정 조카에게 은행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련 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2007.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아버지의 채무를 당해 부동산의 일부을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4. 서면-2017-상속증여-3348[상속증여세과-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