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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하자보수 합의금 수령 상가의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인-1295[법인세과-1270]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시행사로부터 무상 취득한 상가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시행사로부터 하자보수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무상으로 상가를 이전받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무상 수령 자산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쓰일 때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하자보수 #합의금 #상가 무상이전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1295[법인세과-1270]  ·  2021. 06. 29.

  • 국세청 서면-2021-법인-1295[법인세과-1270](2021.6.29)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하자보수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무상 취득한 상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산ㆍ부채ㆍ손익을 법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업무와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유사한 예규(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등)에서도 업무와 직접적 연관 없는 무상자산은 비과세 입장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하여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및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함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 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구분경리에 대한 구체적 방법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업무와 직접 관계 없는 무상 취득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으로 분류됨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시행사로부터 하자보수합의금 명목으로 상가를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하자보수 합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상가를 받고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1295 회신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에서 업무와 직접 관계 없는 무상 취득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이며 비과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뜻하며, 수익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및 시행령은 고유목적사업의 정의와 수익사업과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할 때 장부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그 외 사업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시행규칙 제76조에 근거하여 구분경리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같은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전 등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질의법인”)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시행사로부터 공동주택 하자보수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미분양 상가를 이전받을 예정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10년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 동법 제38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 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함

○시행사의 하자담보책임 종료*시 향후 건축물의 하자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시행사로부터 일정액의 합의금(하자보증금 성격)을 수령함

*시행사는 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종료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통보하고 시행사와 입자대표자회의는 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공동으로 작성

2. 질의내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로부터 하자보수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취득한 상가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③ 법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9, 2007.12.31.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같은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전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 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2016.02.17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035, 2011.12.2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143, 2010.12.07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

①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서면-2021-법인-1295[법인세과-1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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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하자보수 합의금 수령 상가의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인-1295[법인세과-1270]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시행사로부터 무상 취득한 상가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시행사로부터 하자보수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무상으로 상가를 이전받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무상 수령 자산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쓰일 때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하자보수 #합의금 #상가 무상이전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1295[법인세과-1270]  ·  2021. 06. 29.

  • 국세청 서면-2021-법인-1295[법인세과-1270](2021.6.29)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하자보수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무상 취득한 상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산ㆍ부채ㆍ손익을 법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업무와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유사한 예규(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등)에서도 업무와 직접적 연관 없는 무상자산은 비과세 입장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하여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및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함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 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구분경리에 대한 구체적 방법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업무와 직접 관계 없는 무상 취득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으로 분류됨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시행사로부터 하자보수합의금 명목으로 상가를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하자보수 합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상가를 받고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1295 회신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에서 업무와 직접 관계 없는 무상 취득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이며 비과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뜻하며, 수익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및 시행령은 고유목적사업의 정의와 수익사업과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할 때 장부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그 외 사업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시행규칙 제76조에 근거하여 구분경리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같은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전 등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질의법인”)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시행사로부터 공동주택 하자보수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미분양 상가를 이전받을 예정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10년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 동법 제38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 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함

○시행사의 하자담보책임 종료*시 향후 건축물의 하자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시행사로부터 일정액의 합의금(하자보증금 성격)을 수령함

*시행사는 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종료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통보하고 시행사와 입자대표자회의는 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공동으로 작성

2. 질의내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로부터 하자보수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취득한 상가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③ 법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9, 2007.12.31.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같은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전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 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2016.02.17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035, 2011.12.2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143, 2010.12.07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

①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서면-2021-법인-1295[법인세과-1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