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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투자 손실의 세무 처리 및 대손금 손금산입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6[법령해석과-1159]  ·  2021.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P2P대출상품 투자로 원금 손실 발생 시 유가증권 처분손실 계상분의 세무상 손금 인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P2P대출상품에 투자해 원금이 전부 회수되지 않은 경우,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하더라도 그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회수불능 확인 등 대손요건 충족 시점에 세무상 처리 가능합니다.
#P2P대출 #유가증권 처분손실 #대손금 #손금 산입 #법인세법 #세무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6[법령해석과-1159]  ·  2021. 04. 0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6[법령해석과-1159](2021-04-01)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P2P대출상품에 투자하고 회수한 연계대출 상환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계상한 경우, 해당 손실은 단순히 회수액 부족분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등에서 정한 대손사유가 충족되는 시점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연계대출채권 회수 불능이 소송·경매 등 절차로 확정된 시점, 즉 대손요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처리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단순 유가증권 처분손실 계상만으로는 세무상 손금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손금인정 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로, 순자산 감소를 초래하는 손실이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원칙과 그 적용 제외 및 회수 시 처리 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포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사유 및 손금산입시기를 구체적으로 열거(소멸시효 완성, 파산, 회생 등)
사례 Q&A
1. P2P투자 원금손실 발생 시 세무상 대손처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P2P대출 원금손실을 세무상 대손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규정된 대손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손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파산, 회생불능 등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 미회수나 유가증권 처분손실 계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P2P대출 투자 손실에 대해 손금 산입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손금 산입 시점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연도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회수불능이 확정·입증된 시기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3.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처리한 P2P대출 원금손실이 바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유가증권 처분손실로의 회계상 처리만으로는 손금 인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대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회계 처리와 별개로 세법상 대손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손금 산입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P2P대출상품에 투자하고 회수한 연계대출 상환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계상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그 실질이 대손금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투자 자금을 제공하고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원금회수액과 투자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계상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계상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P2P대출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원금손실을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2. 사실관계

 ○A법인은 온라인플랫폼상에서 수익권(원리금수취권)증서를 매입하는 형태로 법인자금의 일부를 P2P대출*상품에 투자하고 있는바

   * P2P대출 :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대출로서 대출신청인이 온라인플랫폼에 대출을 신청하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자에게는 원리금수취권증서를 교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A법인은 해당 투자원금에 대하여 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약정 금리에 따라 회수한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A법인이 투자한 대출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지 않을 경우

  - P2P연계대부업체는 차입자에 대해 소송, 압류, 경매 등의 추심을 진행하고. 해당 추심절차를 진행한 결과 투자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투자자에게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지 않고 종결하게 되며

  - A법인은 투자원금 중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을 유가증권처분손실로 계상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21. 04. 0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6[법령해석과-1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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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투자 손실의 세무 처리 및 대손금 손금산입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6[법령해석과-1159]  ·  2021.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P2P대출상품 투자로 원금 손실 발생 시 유가증권 처분손실 계상분의 세무상 손금 인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P2P대출상품에 투자해 원금이 전부 회수되지 않은 경우,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하더라도 그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회수불능 확인 등 대손요건 충족 시점에 세무상 처리 가능합니다.
#P2P대출 #유가증권 처분손실 #대손금 #손금 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6[법령해석과-1159]  ·  2021. 04. 0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6[법령해석과-1159](2021-04-01)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P2P대출상품에 투자하고 회수한 연계대출 상환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계상한 경우, 해당 손실은 단순히 회수액 부족분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등에서 정한 대손사유가 충족되는 시점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연계대출채권 회수 불능이 소송·경매 등 절차로 확정된 시점, 즉 대손요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처리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단순 유가증권 처분손실 계상만으로는 세무상 손금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손금인정 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로, 순자산 감소를 초래하는 손실이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원칙과 그 적용 제외 및 회수 시 처리 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포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사유 및 손금산입시기를 구체적으로 열거(소멸시효 완성, 파산, 회생 등)
사례 Q&A
1. P2P투자 원금손실 발생 시 세무상 대손처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P2P대출 원금손실을 세무상 대손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규정된 대손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손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파산, 회생불능 등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 미회수나 유가증권 처분손실 계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P2P대출 투자 손실에 대해 손금 산입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손금 산입 시점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연도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회수불능이 확정·입증된 시기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3.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처리한 P2P대출 원금손실이 바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유가증권 처분손실로의 회계상 처리만으로는 손금 인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대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회계 처리와 별개로 세법상 대손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손금 산입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P2P대출상품에 투자하고 회수한 연계대출 상환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계상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그 실질이 대손금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투자 자금을 제공하고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원금회수액과 투자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계상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계상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P2P대출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원금손실을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2. 사실관계

 ○A법인은 온라인플랫폼상에서 수익권(원리금수취권)증서를 매입하는 형태로 법인자금의 일부를 P2P대출*상품에 투자하고 있는바

   * P2P대출 :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대출로서 대출신청인이 온라인플랫폼에 대출을 신청하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자에게는 원리금수취권증서를 교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A법인은 해당 투자원금에 대하여 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약정 금리에 따라 회수한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A법인이 투자한 대출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지 않을 경우

  - P2P연계대부업체는 차입자에 대해 소송, 압류, 경매 등의 추심을 진행하고. 해당 추심절차를 진행한 결과 투자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투자자에게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지 않고 종결하게 되며

  - A법인은 투자원금 중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을 유가증권처분손실로 계상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21. 04. 0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6[법령해석과-1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