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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해당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건물 완공 전 자녀들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4.20. 부산 동래구에 소재한 신축중인 상가 3개 호수(101, 108, 11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 계약금 10%와 잔금 80%를 선납한 후 건물완공시기인 2020.12.2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18.4.25.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하였음
○ 2019.5.8. 108, 112호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각각 상가분양권 증여를 하였으며 자녀들도 2020.12.20.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9. 08. 0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79[법령해석과-2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