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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권 증여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부가세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79[법령해석과-2034]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완공 상가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자등록한 후, 미완공 상가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가분양권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미완공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79[법령해석과-2034]  ·  2019. 08.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79(2019.08.07.)
  • 상가분양권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 완공 전에 자녀에게 해당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 포괄적 승계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는 것이며,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될 수 있으나 그 외 권리의 인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출처에 기재된 사실관계(신청인과 자녀모두 완공 전 사업자등록, 분양권 증여, 동일 사업개시일 적용 등)를 충족하는 경우 해석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함.
사례 Q&A
1. 상가분양권을 미완공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사업의 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 전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개시 전 상가분양권을 자녀에게 넘길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가분양권 증여 시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전부를 인수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사업의 양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3. 부동산임대업 사업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장별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경우 사업 양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과 유권해석에 따라 포괄적 승계로 양수할 때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해당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건물 완공 전 자녀들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4.20. 부산 동래구에 소재한 신축중인 상가 3개 호수(101, 108, 11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 계약금 10%와 잔금 80%를 선납한 후 건물완공시기인 2020.12.2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18.4.25.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하였음

 ○ 2019.5.8. 108, 112호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각각 상가분양권 증여를 하였으며 자녀들도 2020.12.20.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9. 08. 0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79[법령해석과-2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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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권 증여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부가세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79[법령해석과-2034]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완공 상가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자등록한 후, 미완공 상가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가분양권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미완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79[법령해석과-2034]  ·  2019. 08.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79(2019.08.07.)
  • 상가분양권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 완공 전에 자녀에게 해당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 포괄적 승계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는 것이며,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될 수 있으나 그 외 권리의 인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출처에 기재된 사실관계(신청인과 자녀모두 완공 전 사업자등록, 분양권 증여, 동일 사업개시일 적용 등)를 충족하는 경우 해석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함.
사례 Q&A
1. 상가분양권을 미완공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사업의 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 전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개시 전 상가분양권을 자녀에게 넘길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가분양권 증여 시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전부를 인수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사업의 양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3. 부동산임대업 사업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장별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경우 사업 양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과 유권해석에 따라 포괄적 승계로 양수할 때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해당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건물 완공 전 자녀들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4.20. 부산 동래구에 소재한 신축중인 상가 3개 호수(101, 108, 11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 계약금 10%와 잔금 80%를 선납한 후 건물완공시기인 2020.12.2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18.4.25.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하였음

 ○ 2019.5.8. 108, 112호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각각 상가분양권 증여를 하였으며 자녀들도 2020.12.20.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9. 08. 0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79[법령해석과-2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