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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배당소득 10% 제한세율 적용 요건

서면-2020-국제세원-295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9]  ·  2020.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 청산 시 미국 모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에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 청산 시 미국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는, 배당지급일 전 과세연도에서 지급법인의 총소득 중 이자나 배당이 25%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조세조약 #배당소득 #10%세율 #제한세율 #내국법인 청산 #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295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9]  ·  2020. 09. 24.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2958(2020.9.24.)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 해산 시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잔여재산가액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는 조약상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자와 배당을 주된 수입으로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라면 10%의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이때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요건인 '직전과세연도 총소득 중 이자·배당의 비율이 25% 이하'에 해당할 경우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국업46017-137, 2001.3.14.) 역시 동일한 판례를 제시하며,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의제배당 수입 역시 위 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내국법인 해산 시 의제배당(잔여재산 분배금) 관련 소득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해산하는 법인 잔여재산 분배금에 대해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간주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지급법인 소득 중 이자·배당 비율 25% 이하 등 10% 제한세율 적용 요건 규정
  • 질의회신 국업46017-137, 2001.03.14.: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
사례 Q&A
1. 내국법인 청산 시 미국 모회사가 받은 잔여재산 배당에 한-미 조세조약 10% 제한세율이 가능한가요?
답변
내국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금에서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직전과세연도 기준 이자·배당 비율이 25% 이하라면 10%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국제세원-2958) 및 질의회신 국업46017-137에 근거합니다.
2. 한-미 조세조약상 10% 배당세율 적용을 위한 '직전과세연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과세연도'란 내국법인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국업46017-137)과 본 유권해석이 '직전과세연도'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배당소득 외 이자수익만 있는 내국법인이 청산 시 미국 법인이 받는 배당에 조약상 10% 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총소득 중 이자 및 배당이 25% 이하일 경우에만 10%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및 유권해석에서 해당 요건 충족 시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질의회신 국업46017-137, 2001.0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국업46017-137, 2001.03.14.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ⅱ)호에서 규정하는 ⁠‘직전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는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한다.

1. 질의요지

○ 이자와 배당을 주된 수입으로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미국 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 A는 미국법인 B으로부터 100% 지분 투자를 받아, 미국법인 B가 한국에 판매한 반도체 관련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사후관리 및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함

- ’17년부터 사실상 휴업상태로 ’18년 이후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은행 예금으로 소액의 이자수익만 발생하여 총소득 중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임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의제배당 :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소득세법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4. 관련사례

○ 질의회신 국업46017-137, 2001.03.14.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ⅱ)호에서 규정하는 ⁠‘직전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는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4. 서면-2020-국제세원-295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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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배당소득 10% 제한세율 적용 요건

서면-2020-국제세원-295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9]  ·  2020.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 청산 시 미국 모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에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 청산 시 미국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는, 배당지급일 전 과세연도에서 지급법인의 총소득 중 이자나 배당이 25%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조세조약 #배당소득 #10%세율 #제한세율 #내국법인 청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295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9]  ·  2020. 09. 24.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2958(2020.9.24.)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 해산 시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잔여재산가액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는 조약상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자와 배당을 주된 수입으로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라면 10%의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이때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요건인 '직전과세연도 총소득 중 이자·배당의 비율이 25% 이하'에 해당할 경우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국업46017-137, 2001.3.14.) 역시 동일한 판례를 제시하며,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의제배당 수입 역시 위 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내국법인 해산 시 의제배당(잔여재산 분배금) 관련 소득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해산하는 법인 잔여재산 분배금에 대해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간주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지급법인 소득 중 이자·배당 비율 25% 이하 등 10% 제한세율 적용 요건 규정
  • 질의회신 국업46017-137, 2001.03.14.: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
사례 Q&A
1. 내국법인 청산 시 미국 모회사가 받은 잔여재산 배당에 한-미 조세조약 10% 제한세율이 가능한가요?
답변
내국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금에서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직전과세연도 기준 이자·배당 비율이 25% 이하라면 10%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국제세원-2958) 및 질의회신 국업46017-137에 근거합니다.
2. 한-미 조세조약상 10% 배당세율 적용을 위한 '직전과세연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과세연도'란 내국법인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국업46017-137)과 본 유권해석이 '직전과세연도'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배당소득 외 이자수익만 있는 내국법인이 청산 시 미국 법인이 받는 배당에 조약상 10% 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총소득 중 이자 및 배당이 25% 이하일 경우에만 10%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및 유권해석에서 해당 요건 충족 시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질의회신 국업46017-137, 2001.0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국업46017-137, 2001.03.14.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ⅱ)호에서 규정하는 ⁠‘직전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는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한다.

1. 질의요지

○ 이자와 배당을 주된 수입으로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미국 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 A는 미국법인 B으로부터 100% 지분 투자를 받아, 미국법인 B가 한국에 판매한 반도체 관련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사후관리 및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함

- ’17년부터 사실상 휴업상태로 ’18년 이후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은행 예금으로 소액의 이자수익만 발생하여 총소득 중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임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의제배당 :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소득세법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4. 관련사례

○ 질의회신 국업46017-137, 2001.03.14.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ⅱ)호에서 규정하는 ⁠‘직전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는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4. 서면-2020-국제세원-295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