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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간접보유비율 인정범위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서면-2023-상속증여-1235[상속증여세과-346]  ·  2023.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때, 지배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합병법인은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하며, 지배주주 등이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1호에 해당하지 않아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법인 #30% 미만 출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간접출자 #지배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235[상속증여세과-346]  ·  2023. 06. 07.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235[상속증여세과-346] 회신에 근거함
  • 합병 이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만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지배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30% 미만 출자 합병법인은 간접보유비율 산정 시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적용 요건, 직접·간접 출자를 모두 합산하여 증여의제이익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9항: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
사례 Q&A
1. 합병 후 30% 미만 출자 법인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산정대상인가요?
답변
30% 미만 출자 법인은 증여의제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에 따라 30% 미만 출자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증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어떨 때 적용되나요?
답변
지배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등만이 적용대상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에서 30%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간접출자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간접출자비율 계산 시 30% 미만 출자 법인은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30% 미만 출자 법인은 산정대상에서 빠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회신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등이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과 B법인은 2023.6월 합병이사회를 통하여 B법인을 존속회사로 A법인을 피합병회사로 하여 합병기일 2023.8월 합병등기할 예정이며, 합병 후 지분관계는 아래와 같음

 ○ 甲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으로서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적용을 받는 지배주주에 해당함

  

2. 질의내용

 ○합병 이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해석에 있어, 합병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8항 각호에 해당하는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포함하지 아니한다

       을설 – 포함한다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⑱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⑲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07. 서면-2023-상속증여-1235[상속증여세과-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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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간접보유비율 인정범위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서면-2023-상속증여-1235[상속증여세과-346]  ·  2023.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때, 지배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합병법인은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하며, 지배주주 등이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1호에 해당하지 않아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법인 #30% 미만 출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간접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235[상속증여세과-346]  ·  2023. 06. 07.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235[상속증여세과-346] 회신에 근거함
  • 합병 이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만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지배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30% 미만 출자 합병법인은 간접보유비율 산정 시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적용 요건, 직접·간접 출자를 모두 합산하여 증여의제이익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9항: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
사례 Q&A
1. 합병 후 30% 미만 출자 법인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산정대상인가요?
답변
30% 미만 출자 법인은 증여의제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에 따라 30% 미만 출자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증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어떨 때 적용되나요?
답변
지배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등만이 적용대상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에서 30%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간접출자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간접출자비율 계산 시 30% 미만 출자 법인은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30% 미만 출자 법인은 산정대상에서 빠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회신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등이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과 B법인은 2023.6월 합병이사회를 통하여 B법인을 존속회사로 A법인을 피합병회사로 하여 합병기일 2023.8월 합병등기할 예정이며, 합병 후 지분관계는 아래와 같음

 ○ 甲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으로서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적용을 받는 지배주주에 해당함

  

2. 질의내용

 ○합병 이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해석에 있어, 합병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8항 각호에 해당하는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포함하지 아니한다

       을설 – 포함한다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⑱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⑲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07. 서면-2023-상속증여-1235[상속증여세과-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