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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 시 취득가액 재산정 실무와 기준

사전-2022-법규재산-1064[법규과-398]  ·  2023.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무(미수금)를 출자로 전환해 신주를 인수한 후, 이후 주식평가액 변동이 있을 때 양도차익 산정 시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한 경우, 이후 주식발행법인에 법인세 경정 등으로 주식평가액이 변동된다면, 출자전환 당시 오류나 누락,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취득 시 평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보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채무 출자전환 #신주 취득가액 #유상증자 #법인세 경정 #주식평가액 변동 #시가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064[법규과-398]  ·  2023. 02. 14.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064[법규과-398] (2023-02-14) 회신입니다.
  • 채무를 출자로 전환해 신주를 인수한 후, 이후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의 주식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 취득 당시의 시가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식평가액 변동 사유가 출자전환일 이전에 존재했으나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주식 취득시 시가 평가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신주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 회신에서는 법원 판례(대법원 2015두38528 등)를 들어, 단순히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정까지 소급적용하진 않지만, 기존 평가에 오류·누락 등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취득가액은 제89조에 준하는 취득 당시 시가에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취득가액 불분명 시 취득 당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 평가와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
  • 상법 제423조: 신주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 권리 발생, 시가 산정 기준일 근거
사례 Q&A
1. 채무를 출자전환해 신주 인수 후 주식평가액이 변동되면 취득가액도 조정되나요?
답변
출자전환 당시 평가에서 오류나 누락,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064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89조에 따른 해석
2. 출자전환 신주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취득가액의 시가 산정 기준일은 신주 납입기일의 다음 날입니다.
근거
상법 제423조에 따라 신주의 효과 발생일(주주권리 취득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3. 추후 법인세 경정 등으로 주식 평가액이 변동돼도 취득가액 소급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출자전환 시점 이전의 사실이 평가 누락·오류로 밝혀진 경우에 한해 취득가액을 재산정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대법원 2015두38528 판례를 반영하여 해석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채무(미수금)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신주를 인수한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제1호 및 제8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이며,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제423조에 따른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식회사 OO개발의 총발행주식수의 5.6%를 보유하고 있음

    * 질의인과 ㈜OO개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임을 전제함

○ 이 중 00,000주는 2017.04.26. 질의인이 ㈜OO개발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미수금 △△△억원을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에 의해 취득

○ 이후 2019년 ㈜OO개발의 자회사인 ㈜□□종합건설의 심사청구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 및 2020년 ◇◇건설㈜의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하여 두 자회사의 ’16년~’17년 순손익액이 감소함에 따라 모회사인 ㈜OO개발의 주식평가액이 감소함

○ 주식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OO개발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2. 질의내용

○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 자회사의 법인세 경정으로 모회사인 주식발행법인의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 인수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용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집행기준 101-167-2【부당행위 판단 기준일】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거래당시 즉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인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이하 생략)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0【순손익액계산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영 제56조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대법원2015두38528, 2015.6.11.(심리불속행), 대구고등법원2014누5485, 2015.01.30.

  단순히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계산에 있어 당초 누락된 사항이나 변경된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발견함으로써 법인세 경정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순손익액 또한 변동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계산하여 증여세액을 경정하라는 의미로서, 이를 두고 이 사건과 같이 평가기준일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항을 반영하거나 소급적용하라는 것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14. 사전-2022-법규재산-1064[법규과-3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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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 시 취득가액 재산정 실무와 기준

사전-2022-법규재산-1064[법규과-398]  ·  2023.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무(미수금)를 출자로 전환해 신주를 인수한 후, 이후 주식평가액 변동이 있을 때 양도차익 산정 시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한 경우, 이후 주식발행법인에 법인세 경정 등으로 주식평가액이 변동된다면, 출자전환 당시 오류나 누락,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취득 시 평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보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채무 출자전환 #신주 취득가액 #유상증자 #법인세 경정 #주식평가액 변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064[법규과-398]  ·  2023. 02. 14.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064[법규과-398] (2023-02-14) 회신입니다.
  • 채무를 출자로 전환해 신주를 인수한 후, 이후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의 주식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 취득 당시의 시가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식평가액 변동 사유가 출자전환일 이전에 존재했으나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주식 취득시 시가 평가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신주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 회신에서는 법원 판례(대법원 2015두38528 등)를 들어, 단순히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정까지 소급적용하진 않지만, 기존 평가에 오류·누락 등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취득가액은 제89조에 준하는 취득 당시 시가에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취득가액 불분명 시 취득 당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 평가와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
  • 상법 제423조: 신주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 권리 발생, 시가 산정 기준일 근거
사례 Q&A
1. 채무를 출자전환해 신주 인수 후 주식평가액이 변동되면 취득가액도 조정되나요?
답변
출자전환 당시 평가에서 오류나 누락,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064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89조에 따른 해석
2. 출자전환 신주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취득가액의 시가 산정 기준일은 신주 납입기일의 다음 날입니다.
근거
상법 제423조에 따라 신주의 효과 발생일(주주권리 취득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3. 추후 법인세 경정 등으로 주식 평가액이 변동돼도 취득가액 소급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출자전환 시점 이전의 사실이 평가 누락·오류로 밝혀진 경우에 한해 취득가액을 재산정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대법원 2015두38528 판례를 반영하여 해석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채무(미수금)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신주를 인수한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제1호 및 제8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이며,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제423조에 따른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식회사 OO개발의 총발행주식수의 5.6%를 보유하고 있음

    * 질의인과 ㈜OO개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임을 전제함

○ 이 중 00,000주는 2017.04.26. 질의인이 ㈜OO개발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미수금 △△△억원을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에 의해 취득

○ 이후 2019년 ㈜OO개발의 자회사인 ㈜□□종합건설의 심사청구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 및 2020년 ◇◇건설㈜의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하여 두 자회사의 ’16년~’17년 순손익액이 감소함에 따라 모회사인 ㈜OO개발의 주식평가액이 감소함

○ 주식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OO개발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2. 질의내용

○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 자회사의 법인세 경정으로 모회사인 주식발행법인의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 인수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용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집행기준 101-167-2【부당행위 판단 기준일】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거래당시 즉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인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이하 생략)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0【순손익액계산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영 제56조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대법원2015두38528, 2015.6.11.(심리불속행), 대구고등법원2014누5485, 2015.01.30.

  단순히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계산에 있어 당초 누락된 사항이나 변경된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발견함으로써 법인세 경정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순손익액 또한 변동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계산하여 증여세액을 경정하라는 의미로서, 이를 두고 이 사건과 같이 평가기준일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항을 반영하거나 소급적용하라는 것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14. 사전-2022-법규재산-1064[법규과-3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