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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 지분의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 제공 가능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3043[상속증여세과-624]  ·  2020.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자기 지분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인이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자기 지분도 상속세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하면 세무서장이 담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연부연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제공 #공동소유 #부동산지분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3043[상속증여세과-624]  ·  2020. 08. 27.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3043[상속증여세과-624](2020-08-27) 회신에 따르면, 상속인이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자기 지분도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본인 소유 지분 등 납세담보로 인정되는 재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세담보 제공 시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며, 공동소유 부동산일지라도 신청인의 소유 지분을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 공급된 담보가 세무서장 판단에 따라 부적합할 경우 담보 변경이 요구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연부연납이 불허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사례(제도46014-11698, 2001.06.26)에서도 제3자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 제공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2천만원 초과 상속세 등 연부연납 허용 및 담보 제공 의무 규정
  • 국세기본법 제29조(담보의 종류): 납세담보로 금전, 유가증권, 토지, 건물 등 제공 가능
  • 국세기본법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토지, 건물 등 담보물의 등기필증 제출 등으로 저당권 설정 절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담보 및 연부연납 대상 재산의 범위·절차 관련 세부 규정)
사례 Q&A
1. 상속인이 50%만 소유한 부동산 지분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 가능할까요?
답변
상속인이 소유한 지분(50%)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공동소유 부동산의 자기 지분도 담보로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상속부동산이 제3자와 공동 소유일 때도 연부연납 담보제공 할 수 있나요?
답변
제3자와 공동 소유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가진 본인 지분은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자기 지분 제공이 인정됩니다.
3. 공동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연부연납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담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장이 담보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연부연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및 관련 유권해석(국세청, 2020-08-27)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이 전체의 약 50%, 부동산이 약 35%, 상장주식 및 기타재산이 약 15%를 구성하고 있음

 ○ 상속인 전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함

 ○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 전원이 50%(피상속인 지분 50% 상속), 제3자가 50%로 공동소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상속인 소유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9조【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국세기본법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관련 사례

제도46014-11698, 2001.06.26.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는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7. 서면-2020-상속증여-3043[상속증여세과-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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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 지분의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 제공 가능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3043[상속증여세과-624]  ·  2020.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자기 지분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인이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자기 지분도 상속세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하면 세무서장이 담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연부연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제공 #공동소유 #부동산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3043[상속증여세과-624]  ·  2020. 08. 27.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3043[상속증여세과-624](2020-08-27) 회신에 따르면, 상속인이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자기 지분도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본인 소유 지분 등 납세담보로 인정되는 재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세담보 제공 시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며, 공동소유 부동산일지라도 신청인의 소유 지분을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 공급된 담보가 세무서장 판단에 따라 부적합할 경우 담보 변경이 요구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연부연납이 불허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사례(제도46014-11698, 2001.06.26)에서도 제3자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 제공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2천만원 초과 상속세 등 연부연납 허용 및 담보 제공 의무 규정
  • 국세기본법 제29조(담보의 종류): 납세담보로 금전, 유가증권, 토지, 건물 등 제공 가능
  • 국세기본법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토지, 건물 등 담보물의 등기필증 제출 등으로 저당권 설정 절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담보 및 연부연납 대상 재산의 범위·절차 관련 세부 규정)
사례 Q&A
1. 상속인이 50%만 소유한 부동산 지분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 가능할까요?
답변
상속인이 소유한 지분(50%)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공동소유 부동산의 자기 지분도 담보로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상속부동산이 제3자와 공동 소유일 때도 연부연납 담보제공 할 수 있나요?
답변
제3자와 공동 소유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가진 본인 지분은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자기 지분 제공이 인정됩니다.
3. 공동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연부연납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담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장이 담보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연부연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및 관련 유권해석(국세청, 2020-08-27)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이 전체의 약 50%, 부동산이 약 35%, 상장주식 및 기타재산이 약 15%를 구성하고 있음

 ○ 상속인 전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함

 ○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 전원이 50%(피상속인 지분 50% 상속), 제3자가 50%로 공동소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상속인 소유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9조【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국세기본법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관련 사례

제도46014-11698, 2001.06.26.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는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7. 서면-2020-상속증여-3043[상속증여세과-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