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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헌금(금전) 출연 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1858[법인세과-4410]  ·  2020.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금전으로 헌금을 기부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교단체가 불특정다수 신도에게 금전 형태로 헌금(기부)을 출연받아 고유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출연자별 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주식 등은 제외)에 한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종교단체 헌금 #출연재산 보고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교사업 #불특정다수 #금전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858[법인세과-4410]  ·  2020. 12. 15.

  • 국세청 서면-2020-법인-1858[법인세과-4410](2020.12.15) 회신에 따르면,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 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금전 헌금(부동산·주식·출자지분 제외)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해 해당 금전 헌금은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헌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 제출의무도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부동산·주식·출자지분 등으로 출연하거나, 출연자별로 가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2016.5.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2008.3.6) 등 관련 예규도 동일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등,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등은 제외)은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 시 가산세 부과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받은 재산 명세 및 사용계획 등에 관한 보고의 구체적 요건
사례 Q&A
1. 종교단체가 신도에게서 금전 헌금을 받은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출연자별로 가액 산정이 어려운 금전 헌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국세청 2020-법인-1858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부동산이나 주식·출자지분을 헌금으로 출연받은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부동산·주식·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금전 이외의 재산(부동산 등) 출연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3. 금전헌금에 대해 출연자별로 금액 산정이 가능하다면 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합니까?
답변
출연자별로 금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예규 및 국세청 2020-법인-1858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당해 헌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교회로 신도들에게 재산을 기부받아 종교단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 기부재산 대부분은 금전이며 부동산, 동산 등으로 받는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종교단체가 신도들에게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상증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질의2)질의1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면 미제출 또는 불분명시 상증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생 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중 략)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② 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2016.05.26.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2008.03.06.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당해 헌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의무도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가능한 헌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5. 서면-2020-법인-1858[법인세과-4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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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헌금(금전) 출연 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1858[법인세과-4410]  ·  2020.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금전으로 헌금을 기부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교단체가 불특정다수 신도에게 금전 형태로 헌금(기부)을 출연받아 고유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출연자별 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주식 등은 제외)에 한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종교단체 헌금 #출연재산 보고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교사업 #불특정다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858[법인세과-4410]  ·  2020. 12. 15.

  • 국세청 서면-2020-법인-1858[법인세과-4410](2020.12.15) 회신에 따르면,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 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금전 헌금(부동산·주식·출자지분 제외)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해 해당 금전 헌금은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헌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 제출의무도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부동산·주식·출자지분 등으로 출연하거나, 출연자별로 가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2016.5.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2008.3.6) 등 관련 예규도 동일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등,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등은 제외)은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 시 가산세 부과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받은 재산 명세 및 사용계획 등에 관한 보고의 구체적 요건
사례 Q&A
1. 종교단체가 신도에게서 금전 헌금을 받은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출연자별로 가액 산정이 어려운 금전 헌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국세청 2020-법인-1858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부동산이나 주식·출자지분을 헌금으로 출연받은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부동산·주식·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금전 이외의 재산(부동산 등) 출연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3. 금전헌금에 대해 출연자별로 금액 산정이 가능하다면 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합니까?
답변
출연자별로 금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예규 및 국세청 2020-법인-1858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당해 헌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교회로 신도들에게 재산을 기부받아 종교단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 기부재산 대부분은 금전이며 부동산, 동산 등으로 받는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종교단체가 신도들에게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상증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질의2)질의1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면 미제출 또는 불분명시 상증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생 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중 략)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② 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2016.05.26.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2008.03.06.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당해 헌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의무도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가능한 헌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5. 서면-2020-법인-1858[법인세과-4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