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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임대와 선수임대료 수취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0[법령해석과-4151]  ·  2020.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며 선수임대료를 받고 다시 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용료 중 일부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며 선수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 이 거래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 사실을 모두 고려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차장임대 #선수임대료 #이자소득 #자금차입거래 #임대차계약 #법인세법 제7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0[법령해석과-4151]  ·  2020. 12. 1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0(2020.12.16) 회신에 근거함
  • 해당 거래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자금을 차입하고 원금·이자 지급 성격이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자금차입 거래로 볼 근거가 없고 본질이 임대차일 경우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계약서, 실거래 내역 등 전체 사정을 종합 검토해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이 이자소득 지급 시 14%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이자소득의 유형 정의 및 범위
  • 국세기본법 제14조: 거래 명칭 또는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 중심으로 과세
사례 Q&A
1. 주차장 임대와 같이 선수임대료를 받은 경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주차장 임대거래가 자금차입거래가 아닌 임대차로 인정되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임대료를 선지급받은 뒤 다시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거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임대차 계약 내용과 거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금차입인지, 단순 임대거래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3. 법인 간 임대차와 자금차입거래는 무엇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내역, 대가 지급방식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0 회신과 법인세법 제73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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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신청의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공동신청법인” 또는 ⁠“임대법인”)은 백화점, 할인점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백화점등 영업을 위하여 전국 각지에 00개 매장과 부속 주차장을 소유‧임차하고 그 주차장을 자가운영 또는 위탁운영 하였으나

  - ’20.00.00. ▣▣▣(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선수임대료 000억원을 수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차법인은 전대법인으로서 주차장을 다시 공동신청법인에 전대함

   * 임차법인은 주차장 일부를 운영업체인 ◇◇◇(주)에 위탁하여 운영함

  - 신청법인은 종전과 같이 주차장을 사용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주차장사용료를 지급함

  ※ 공동신청법인(임대법인겸전차법인)과 신청법인(임차법인겸전대법인) 간에는 지분관계 등 특수관계 없음

2. 질의내용

 ○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면서 선수임대료를 수취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 일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0[법령해석과-4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