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미술관 입장료, 기념품 판매)을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미술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미술관 입장료, 기념품 판매)을 하는 경우
- 미술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9×.×.×. 설립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으로
-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및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민족문화를 국내외에 보급, 선양하기 위하여 문화․학술․교육, 언론단체 사업지원 및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2006.06.2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료로 입장권를 판매하고 얻는 수익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6, 2016.04.19.
비영리법인인 (재)○○○가 “○○○○대회”를 개최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휘장사용대가로 받는 후원금, 방송권 판매수입, 광고대행료, 선수단숙식비, 선수단수송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아울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비용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계산 하는 등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비용은「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0210, 2017.07.20.
비영리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기타의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계산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사업연도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공통손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회신사례(방문상담2팀-1693. ’06.9.7.)와 같이 안분계산비율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최종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이전 각 사업연도의 공통손금을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0. 서면-2019-법인-0320[법인세과-1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미술관 입장료, 기념품 판매)을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미술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미술관 입장료, 기념품 판매)을 하는 경우
- 미술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9×.×.×. 설립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으로
-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및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민족문화를 국내외에 보급, 선양하기 위하여 문화․학술․교육, 언론단체 사업지원 및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2006.06.2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료로 입장권를 판매하고 얻는 수익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6, 2016.04.19.
비영리법인인 (재)○○○가 “○○○○대회”를 개최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휘장사용대가로 받는 후원금, 방송권 판매수입, 광고대행료, 선수단숙식비, 선수단수송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아울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비용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계산 하는 등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비용은「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0210, 2017.07.20.
비영리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기타의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계산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사업연도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공통손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회신사례(방문상담2팀-1693. ’06.9.7.)와 같이 안분계산비율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최종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이전 각 사업연도의 공통손금을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0. 서면-2019-법인-0320[법인세과-1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