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조합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되어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조합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되어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