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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기자재 A/S 거점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757  ·  2018.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의 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 운영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조선해양 기자재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매입세액 공제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757  ·  2018. 12. 1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7(2018.12.13.) 회신에 근거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받아 서술한 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획재정부는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 해석은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에 한정된 국고보조금의 세법상 처리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보조금 등으로 직접 수령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보조금 등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사례 Q&A
1.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 운영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직접 수령한 보조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보조금 등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제한됩니다.
3. A/S 거점기지 사업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 처리 기준은?
답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고, 관련 매입세액 역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매입세액 공제 제한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조합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되어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2. 13. 부가가치세제과-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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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기자재 A/S 거점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757  ·  2018.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의 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 운영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조선해양 기자재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매입세액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757  ·  2018. 12. 1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7(2018.12.13.) 회신에 근거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받아 서술한 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획재정부는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 해석은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에 한정된 국고보조금의 세법상 처리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보조금 등으로 직접 수령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보조금 등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사례 Q&A
1.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 운영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직접 수령한 보조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보조금 등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제한됩니다.
3. A/S 거점기지 사업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 처리 기준은?
답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고, 관련 매입세액 역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매입세액 공제 제한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조합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되어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2. 13. 부가가치세제과-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